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회계연도기준 연차와 법정기준 연차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제도가 시행중인데요. 법정기준 연차제도를 채택하는 회사들도 많다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부여는 근로자별로 연차부여일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다음해 회계연도 첫날은 전년도 재직일수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는 매년 1/1 ~ 12/31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하고

    입사일 기준은 모든 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네. 재직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말 그대로 모든 근로자가 각자 입사날짜에 맞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일(1.1 또는 3.1 등)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 편의에 따라 회계기준 (1월1일 일괄 발생)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회계 시작일에 전년도 근로에 비례한 연차를 선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수의 근로자의 연차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회계연도기준의 연차 부여와 관리도 인정하여 주지만,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