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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박현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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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수입대행 거래에서 일반수입신고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대행 거래에서는 일반수입신고의 납세의무 주체는 실수입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대행업체 명의로 신고하는 건 위탁통관일 때만 가능하고, 일반수입신고라면 실제 물품의 소유권 갖는 실수입자 명의로 해야 나중에 세관에서도 문제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간혹 대행업체 명의로 신고 처리하는 사례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 나중에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어서 주의 필요합니다.
Q.  무역 검사기관 샘플 요청 지연통관까지 막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검사기관에서 샘플 요청이 늦어지면 세관 입장에선 검사결과 없으니 통관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대리인 입장에서는 검사기관에 일정 독촉하거나, 긴급통관 사유 입증해서 우선통관 요청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쉽진 않습니다. 특히 식품이나 안전검사 대상은 검사 끝나야 통관 허용이어서 실무에서는 검사기관 일정까지 감안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Q.  무역 수출환급 절차 중 원산지증명서 누락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환급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건 협정 관세 적용이랑 관련 있을 때인데요, 이게 누락되면 협정세율로 관세 환급받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세율 기준이라면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기본 환급은 진행되는데, 협정세율 적용했는데 나중에 누락 사실 확인되면 관세청에서 환수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서류 빠지면 바로 환급 지연되니까 미리 보완해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Q.  기후변화 피해국의 통관 특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해 통관 특례 주는 건 개발협력 차원에서 의미는 있는데, 현재 관세나 통관 제도는 주로 경제적 기준이나 FTA에 근거해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기후취약성을 이유로 우대하려면 새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다만 이런 국가에 대해 개발도상국 관세우대나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형태로 우회적으로 지원은 가능할 수 있어서 그런 논의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Q.  무역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 하역 지연 때 체선료는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에서 하역 지연되면요, 선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반납 늦어졌다고 체선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화주나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많고, 만약 하역 지연이 보세창고 사정 때문이라면 화주가 창고에 구상권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나 운송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실무에선 사전에 명확히 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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