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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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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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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 작성 됨
Q.
국제 전력 거래에도 관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기는 형태상 물리적 제품이라기보단 에너지라서 전통적인 관세 체계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경 넘는 전력 거래도 많아지고 있어서 환경 부담금이나 국경조정세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세법상으로 전기에 직접 관세를 붙이긴 쉽지 않고, 탄소배출량이나 공급 형태에 따라 별도의 부담금 성격으로 부과하는 게 더 현실적인 접근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무역 수출자가 인코텀즈 잘못 해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을 계약서에 CFR이라고 잘못 적었으면,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정정합의서나 계약추가서 작성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구두로만 수정했다고 하면 나중에 운송비 부담이나 보험 책임 놓고 분쟁될 수 있어서 서류에 공식적으로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선하증권이나 송장에도 실제 합의한 조건대로 반영해서 발행하면 되는데, 이미 선적까지 끝났다면 실제 비용 처리 기준에 맞게 후속 정산하면 됩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스마트 컨테이너 통관 지원 정책,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스마트 컨테이너는 위치뿐 아니라 온도, 개봉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물류 효율은 좋은데, 통관 절차에서 이런 데이터가 아직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마트 컨테이너 활용에 맞춘 통관 절차 간소화나 우대정책이 있으면 화주나 포워더 입장에서도 실익이 클 겁니다. 다만 통관은 법적 요건 충족이 우선이라 이런 지원정책이 필요하긴 해도 실무에서 제도화되려면 시간 좀 걸릴 듯합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 금액이랑 적하목록 금액이 다르면 세관에서 신고 내용 불일치로 보고 확인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하목록은 선적 시점의 자료라 견적송장보다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 세관은 신고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고서상 금액이 상업송장이랑 맞으면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다만 차이가 크면 왜 다른지 설명자료나 정정요구 받을 수도 있어서 통관 전 미리 확인해서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발급 주체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원산지 입증 책임은 물품 생산이나 조달 과정 잘 아는 쪽, 즉 수출자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하인이 제3국에 있어도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자 명의로 발급하고 발급기관도 수출자 소재국 기준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통관됩니다. 통관할 때도 세관은 수출자 명의가 들어간 증명서여야 공식적으로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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