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 이혼이 안된다면 이혼소송시 승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어머니에게 가한 폭력으로 보아, 지금 참으시면 더 큰 폭력을 가할 것이 충분히 예상 되는바, 어머니의 이혼을 위해 그동안 참고 계셨던 어머니는 잘 대응하시지 못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과 지난 세월간 당하신 폭력, 폭언, 기타 귀책사유들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서 하루빨리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의 경우 충분히 이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변호인의 조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에 변호인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이 잘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재판상 이혼 외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어 아버지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더 높은 위자료가 산정되니 참고해 주시어신속히 진행해 남은 생은 더 나은 삶, 더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검토 해보십시오.
Q. 이중국적 신청은 정확히 몇 세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던 국민이 미국 등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해당국가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개정 국적법에 의하더라도 복수국적 허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 국적법과 마찬가지로 해당국가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바로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은 이미 상실된 채 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가 됩니다.복수국적 허용 대상①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신고를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정출산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복수국적 보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정출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세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선천적 복수국적 보유자라도 22세 이후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제외)②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 이민자③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 귀화한 사람④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을 회복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⑤ 어린 나이(미성년)에 해외입양 되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 입양인⑥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 국내로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⑦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⑧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고를 한 경우(국적보유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참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국적보유신고)하면 일정기간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유형(국적법 제15조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