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