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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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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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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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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물의 실물송달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제출한 서면은 법원에 기소가 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법원에 기소가 되어 증거기록을 열람신청하여야 확인 가능하며, 그때 감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는 법원 기소된 이후에는 검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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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 계정 구매 후 되팔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건 불법행위이지만, 계정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작업 된 계정을 사용한다면 구매자가 작업 계정을 구매해 사용할 경우 유튜브 감시망에 적발돼 ‘블록’(block·폐쇄한다는 뜻)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유튜버로 활동해 보기도 전에 돈 잃고 유튜브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사기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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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재산 조회로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조사하면 찾을 수도 있으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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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소장송달이후 피고인측 무대응?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아동학대의 경우 얼마나 학대가 심한지, 합의가 되었는지, 초범인지 양형자료는 어떻게 준비되는지에 따라 형이 달라지게 됩니다.2. 공판기일이 잡히면 보통 일주일 전, 형사는 당일에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3. 형사 판결을 받으신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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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면 왜 전과에 남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로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국민들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경범죄의 경우에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범칙금으로서 벌금과 같은 범죄전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3. 1번과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또한 경미한 범죄의 경우까지 재판을 받게 한다면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도 문제가 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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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많은 사람 앞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을 하였다면, 공연성, 특정성, 표현을 충족하여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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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입니다.4대보험을 근로자와합의하고 몇개월치를 한꺼번에 소급납부를햇습니다 근로자월급에서 한번도차감안햇기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햇는더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근로자와 약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청구 소송하여 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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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 상속 시 유서 내용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자 중 한 명이 유서를 통하여 상속재산 분할 청구 등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유서가 법적 효력이 있기 위하여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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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제93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9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신고 시 심사하여 기재가 돼있지 아니하면 다시 반려하기도 합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56549다. 심사결과 후 조치사항(1)접수 후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46호서식의 취업규칙심사보고서에 따라 과장의 결재를 얻을 것(2)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치가)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취업규칙의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규칙 변경명령서에 따라 변경을 명하여야 함나)취업규칙의 내용이 행정지도 사항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사항은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다)개정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할 것- 단,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참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3)변경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은 위의 요령에 따라 재심사하고, 다시 변경명령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변경을 명령할 것(다만, 재변경명령의 기한은 변경명령에 의한 기한보다 단축하여 부여)(4)재변경명령에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3의 조치기준에 따라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 제96조제2항, 제114조제2호에 따라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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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공동상해로 구형 8개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는 초범이시거나 기타 양형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서, 보통 초범이시면 집행유예 상해가 심한 경우면 징역 1~2개월로 보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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