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채정식 전문가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전문가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채정식 전문가
하이클래스
Q.  국토부의 요청으로 숙박용도변경으로 인한 전입신고 or 계약해지요청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받으신 내용 잘 보관하시기 바라며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을 임차인에게 단기 전입신고 변경 및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주를 원치 않으신다면 불이익 없이 거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부득이 퇴거하신다면 이사비와 중개비 등 실질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충분한 기간 협상과 합당한 보상이 없는 일방적인 요청은 임차인이 거부하실 수 있으니 필요시 지자체 상담센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전세기간 만기로 인해 재계약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문의 주신 내용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5% 인상을 해주고 이사의 리스크를 줄이시면서 현재 계신곳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신다면 계약 연장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내 집 마련은 아무래도 추가 자금에 대한 대출 부담 등을 감안하였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면 권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금 계획에 부담이 되신다면 매매는 이후를 계획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전세금 인상분이 있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재계약 복비 부분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편한 곳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집주인이 매도한다고 나가라는데요 이사비용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매도 통보로 인한 이사이기에 합리적인 수준의 이사비용과 중개 수수료는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임대인의 의중이 어떤지 모든 생각하시는 비용 부분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법적으로 강제된 부분이 아닌 임차인 잘못이 아닌 임대인의 갑작스런 통보로 인한 해지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Q.  전세 계약 중 이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결혼으로 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가능한 빨리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하니 집주인과 합의하에 기간을 정해 퇴거를 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그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 협의를 하시는 것이 기간에 맞추어 나가시기 좋습니다.즉 계약 이전에 협의해서 중도 퇴거가 되신다면 집주인도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기에 일정을 넉넉하게 생각하신 뒤 집주인과 조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계약 연장을 29개월로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궁금해 하시는 2년 5개월이라서 보호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었기에 전혀 문제 되시지 않습니다.놓치지 마시고 계약 기간 29개월 5% 증액 합의 후 새로 쓴 계약서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등 세입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잘 처리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위 내용들 특약 사항에 꼭 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