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없이 3.3% 공제 주장하는 사장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지시·감독을 받는 근무였다면 저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맞는 거죠?-출퇴근 장소와 시간이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비품 원자재 소유가 사용자이고 기본급이 있는 등의 경우 근로자가 됩니다.사장님이 “3.3% 제한다”고 말했더라도, 서면계약이나 동의 없이 이걸 인정해야 하나요?거부하셔도 됩니다.“4대보험 들지, 3.3%로 할지는 사장님이 선택하는 건가요? 4대보험 가입 조건이 되면 의무 아닌가요? (3개월째 근무중, 주 30시간 근무 중)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대상이라 보면됩니다.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시고 가입요청하실 권리가 있으나, 추후에라도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급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도 발생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보관해두셔야 추후 퇴직금, 주휴수당 등 문제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참고 대법원 근로자성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Q. 회사 급여 및 퇴직연금 미지급 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지연이자를 납부하지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연차가 지날수록 올라가는게 일반적이므로 DC형보다는 일반 퇴직금이 최종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유리해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