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력감축으로 계약기간 줄이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계약만료일을 당기는 것은 해고이면 부당해고 이고 또는 권고사직이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설사 근로계약에 "단,근로기간재직중이라도 담당 직무의 조기종료 등 사업장 운영의 변화로 인해 계속 취업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는 사망, 기간만료, 정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규정이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고 정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