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친구를 데리고와서 알바를 시켰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아닌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서면 작성후 근로자에게 교부도 해야합니다. 급여는 당초 근로하기로한날 마지막날의 다음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