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같은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주5일제 근로자들이 주말에 쉬고 주말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것은 단순히 토요일 일요일이어서가 아니라 토요일은 휴무일(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금, 토, 일 주3일 근무하는 대신 월~목 중 하루가 휴일(주휴일, 유급휴일)이고 그외는 휴무일로 부여되기때무에 토일에 근무한다고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