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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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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휴무 사용 거부 시 수당으로 무조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되는 휴일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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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7일 사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준수해야하 합니다.주7일 영업장이라는 것은 의미가 불분명해보이며 5인 이상이면 52시간 미준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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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너무 안썻다고 특정한 날에 맞춰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 측이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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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에 연차가 2년되면 15일이 주어졌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 하고 다음날 근로시 연차 15일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되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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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cctv직원 감시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근태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형사고발대상이고 노동청 진정하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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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도 주휴우당을 지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해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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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의 입사일 전에 근로를 했다는 증빙 자료가 없다면 사용자가 수용안할 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됩니다.다소 내용이 헷갈리나, 카톡 상의 답장을 하는 실장이 병원측 관리자가 맞고 질문자님 동의없이 임의로 3일 유급처리하고 명절연휴 임금 지급하지않고 10월 4일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황 증빙자료가 맞다면 이를 근거로해서 퇴직금 산정 기산점을 실제 근로 시작일인 9월 25일로 정정하고 또한 명절공휴일 지급되지않은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 정황이 필요하니 퇴직금, 수당 등 관련해서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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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j대한통운이 주7일 택배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관계자들은 언제 쉽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한통운, 우체국 등 택배회사들에서는 교대제를 이용해 운영하기도하고 여건에 따라 휴일을 주1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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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계약서 퇴사의사 전달 후 배상요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실제로도 프리랜서로 활동했다면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의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해당 조항이 있다면 배상해야합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이 실제로 출퇴근시간 고정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받고,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가되고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집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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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제 25조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와 시행령 제25조 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개별 사례마다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형집행은 타당한 사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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