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 45조 임금비상시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