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괴롭힘으로 퇴사후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상실신고를 임의로 한경우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타당하지않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 신청을 통해 퇴사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질문자님의 입장을 증빙할 자료들을 같이 제출하시면 되며, 추후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조사를 하게되고 질문자님의 입장이 맞다면 정정을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자세한 상황은 모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했음에도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인정된다면 가해자와 근로자를 분리조치, 유급휴가, 징계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말씀 상으로는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권고사직만 요구한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가해자를 편들고 질문자님께 권고사직으로 종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려한게 맞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인근 노무사 사무소 상담하여 정밀하게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Q. 연차 계산에 대해 제가 완전 잘못알고 있었어서 다시 확인차 질문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5년1월에 5개가 발생을 하고, 그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부여되니 해당 직원은 25년 9월까지 1달 근무 후 1개씩 부여되어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24.9.1.입사자의 경우 9월 근무 후 10.1.에 1일 연차 부여, 10월 근무후 11.1에 1일 연차 부여(누적 2일), 11월 근무 후 12.1.에 1일 연차부여(누적3일), 12월 근무 후 1.1.에 1일 연차부여(누적4일) 등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