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이 없는 일 12시간근무할때 최저 급여는 얼마인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2시간을 근무하셨다고 하나, 아마 식사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관례적으로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르게 계산 가능함)그러므로, 11시간*6일*4.345주*시급을 하면 한달 근로에 대한 임금이 나오고 여기에, 주휴수당 8시간*4.345주*시급을 추가하시면 됩니다.최저시급 9860원 곱하면 한달 평균 세전 3,170,285원입니다.*실제 근로시간에 따라서 위 계산식에서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첫직장에서 4대보험가입후 계약만료퇴사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현재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하므로,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합산하여 최소 7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7개월~7개월 반 정도.그러므로, 다른 회사에 또 취업하셔서, 3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거기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등)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