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 달 만에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직장인 야간 투잡 알바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 근로시간, 임금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서로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