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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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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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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 달 만에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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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연말까지 비상근무한다고 생각하고 내려오라고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이동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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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동료가 부당해고건으로 증언부탁햇는데 제가 증언해주면 저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실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 그로 인해 사업장에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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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주휴수당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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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회사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대표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동일 회사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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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사업장, 청년직 일자리 도약지원금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근로자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면 지원금 신청은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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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균임금에 아래의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창립기념비는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노조의 창립기념비 또한 관행상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판례의 태도가 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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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야간 투잡 알바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 근로시간, 임금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서로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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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상용직 합산으로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아닌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180일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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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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