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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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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전문가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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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재건축에 선정이 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주택이 재개발되면 보통 조합이 구성되고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가로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분양권 가격과 주택가격의 차액은 현금 정산 받거나 분양대금으로 분양회사에 납부 합니다. 그리고 입주시 까지 기간동안 일정금의 이주비와 대출을 해줍니다.또한 조합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책정된 보상가로 현금 청산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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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1년 6개월 남았는데 해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할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때 갱신된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해지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단,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2년계약을 주장 할수도 있고 또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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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계약서에 시세보다 낮게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제 시세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은 다운계약서로 우선은 매매대금을 500백만원을 깍아주니 좋아 보이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운계약서는 불법 행위로 나중에라도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이고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도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몇백만원 때문에 수천만원을 손해 볼수 있는 위험한 일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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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정액관리비 항목 관련 질문!!!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라고 보면 됩니다 . 즉 건물 청소비 계단,복도 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정회조 청소비등이 있고 원룸의 경우 가정 수도요금도 관리비에 포함 합니다.그리고 전기,가스,난방의 경우 임차인 본인이 직접 회사와 계약하며 사용한 만큼 사용료가 부가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좀더 상세한 설명은 계약하신 공인중개사 분께 문의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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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집주인(등기권자)과 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잔금시 까지 집주인인 b와 계약하고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C는 전세를 안고 매수하는 것입니다.물론 C의 등기 완료 이후에는 그냥 계셔도 되고 뭔가 불안하다 싶으면 C와 다시 계약서를 적어도 무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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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 전부터 수명 다한 LED 형광등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전에 고장난led 등이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 부담 하여야 합니다 . 임대 계약한 공인중개사에 협조 부탁드리면 좀더 쉽게 해결 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또한 전에 살던 집의 led등도 수리 해주고 나왔다고 핫셨는데 이또한 임차인이 모두 부담할 사항은 아닙니다. 고정된 부착물 즉 수도,보일러 ,변기등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되고, 소모품(소액의형광등,문손잡이등)또는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만 부담 하면 됩니다. led등은 사용기간, 가격등을 고려 했을때 다툼이 있을수 있으나 임대인의 부담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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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원상복구 하라는데요. 지났지만 황당해서 질문합닏나.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 할때 일반적인 생활 하자에 대하여서는 원상 복구 의무가 없지만 어다 까지가 생활 하자고 또 진짜 하자인지는 주관적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종종 다툼이 일어 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리 하기엔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기에 대부분 부동산의 중재로 금전적으로 합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으나 임대인 측에서도 할말이 있을 것이니 신년을 앞두고 액땜 했다고 생각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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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대지를 파는 순서좀 알려주세요 측량부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땅을 매매 하는데 있어 구태여 철조망을 치거나 측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땅을 평탸화 작업을 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판다면 조금은 나은 가격으로 팔수 있겠지요.하지만 일단 해매시에는 등기필증(땅문서)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팔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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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경우에 재계약인지 묵시적갱신인지 헷갈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전화로 서로 합의하고 그대로 다른 의견 없이 계약이 이행 되었다면 재계약 한것이 됩니다. 전화로 한 구두상 계약도 당연히 계약이 우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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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계약시 집주인의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 계약시 임대 주택의 상황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융자금 소유자등을 확인 하고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시에도 확정일자를 받고 등기상항 증명서를 통해 변동일자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래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등기시 등기필증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대출시에는 등기필증이 은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과 대출을 동시에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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