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원상복구 하라는데요. 지났지만 황당해서 질문합닏나.
월세 계약 끝나서 나오려는데 집주인이 원상복구하라네요.
액자 걸려고 붙여두었던 못같은것들 조그만 도배 찍힘등 모든걸 다 원상복구하라는데요.
황당합니다. 부동산 관리사무소장 모두 황당해 하더군요.
결혼은 75만원 주고 왔는데요. 바닥 찍힌것 교체비용 등입니다.
끝난 일이고 일주일 지났는데 뭔가 찜찜하네요..ㅜㅜ
고수님들 제가 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너무 과한 원상복구 요구로는 보입니다. 다만 이미 비용을 지급하시고 마무리하셨다면 추후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유는 원상복구 비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세세하게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으로 하며, 이미 합의 후 자금을 지급한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는 과도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잘 마무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75만원으로 귀찮은 마음의 짐을 덜었다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증금을 받고 별도로 돈을 주었다면 조금 과한 것 같긴 하지만 보증금에서 제한다면서 돈을 안주면 그것만큼 골치아픈게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유난히 임대인들이 원상태로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벽에 못질은 안하는 좋습니다. 나중에 나갈때 표 안나게
메꾸시면 되지만 컴플레인 거는 임대인들 많이 있습니다.
바닥도 조금은 몰라도 보기 흉하게 찍히면 임대인과 다툼의
여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넘어가는데 따지는
임대인들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 할때 일반적인 생활 하자에 대하여서는 원상 복구 의무가 없지만 어다 까지가 생활 하자고 또 진짜 하자인지는 주관적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종종 다툼이 일어 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리 하기엔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기에 대부분 부동산의 중재로 금전적으로 합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으나 임대인 측에서도 할말이 있을 것이니 신년을 앞두고 액땜 했다고 생각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 못 자국
일반 벽이라면 1~2개 쯤 못밖기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아트월 같은 특수 소재의 벽에 못박기가 괜찮다는 것은 아니구요. 벽지가 발려진 일반 콘크리 트벽에 꼭 필요해서 1~2개 못을 박는 것은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원상복구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못자국이 여러개라면 한두개의 못자국보다 미관상 좋지 못 하고 훼손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못 하면 새임차인이 도배를 요구할 수도 있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도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판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기스나 한 두군데의 찍힘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스가 크고 많거나 찍힘이 크고 많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많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각각 일정부분 부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대단하십니다
그런거 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원상복구 안할사람이 없겟네요
막무가내인 임대인은 어쩔수가 없더라구요
많이 속상하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형적인 임차인에 갑질인것 같습니다. 훼손한것은 맞으니 적당히 보상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상황은 많은 세입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 이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손상(통상의 손모)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하고, 임대인은 이러한 특약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벽지나 장판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고 노후 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과실로 봐야할 지, 집주인의 유지 보수 대상으로 봐야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압정이나 핀의 구멍자국, 햇빛에 이한 변색, 건물 하자로 인한 얼룩이나 곰팡이 자국 등은 임차인이 변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이나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찢김, 오염, 낙서 그리고 담배불에 탄 자국, 애완동물에 의한 훼손, 과도한 못 자국 등은 임대인이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가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