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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8)
1. 세차, 수리, 대리운전 등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세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이므로 본건 세차의 의뢰는 소위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의 지배권은 세차업자인 원고 1에 있다고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의한 책임은 동 원고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사고 책임을 막연히 피고에게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또한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 517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소유자가 아닌 세차업자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2. 또한 엔진오일 교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 교환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엔진오일 교환 작업 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만 있다.'는 판시(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 449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위 2. 항의 사안은 트럭의 운전자가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엔진오일 교환 상회의 영업장소로부터 15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엔진오일 교환 업자의 종업원이 그 차량을 작업대 위에까지 올려놓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망, 상해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위 차량의 소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4. 다만 대법원은 세차장 종업원이 자동차를 차주 모르게 운행한 경우 차주의 과실에 대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자동차 사고는 피고가 세차 목적으로 세차장에 맡겼던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세차장의 종업원이던 소외인이 피고 모르게 이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것인데,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위 소외인의 사용자라고 전제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이 사건 손해배상을 소구하여 왔을 뿐, 피고 자신의 과실책임을 물은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 사건 사고 원인에 피고 자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 논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차 목적으로 세차장에 자동차를 맡김에 있어 세차의 필요와 편의에 따른 세차장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끼워 두었던 것이라고 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 1279 손해배상)를 통하여 소유자에게 사용자책임,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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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64)
1. 오늘은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조항이 준용됩니다.2.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은 재판의 집행기관으로 행하는 것인데,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속하는 처분인바,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 계속 압수해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3.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긴급체포에 유사한 긴급 압수, 수색 및 긴급 검증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48시간 이내가 아닌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4.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란 결국 현행범 상황을 말하는데, 다만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이면 족하므로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 바, 만일 체포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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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7)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사촌 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갑은 사촌 형인 을에게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을은 병, 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병, 정은 교대로 운전을 하다가 무를 사망하게 하였던 바, 무의 유족들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바, 갑이 원고가 되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는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기존의 확정 판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이른바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같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일 뿐,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이는 그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인지 별도로 가려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 12599 손해배상 판결)를 통해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이어 대법원은 '갑이 사촌 형인 을에게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을은 병, 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어 갑, 을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정과의 친분관계로 동승한 무가 병과 교대로 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정은 사고 당시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 운행에 대한 지배의 정도, 상태에 있어서 갑의 운행지배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은 갑에 대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어 갑에게 같은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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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63)
1.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부수처분설과 긴급 행위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체포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에 대한 압수 등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 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2245 사기방조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2. 위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전화 사기의 피고인이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그것이 들어있던 지갑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른바 전화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긴급체포된 직후 압수되었던 것이었는데, 대법원은 '그 압수 당시 위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전화사기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체포가 이루어져야 체포 현장이 되는지에 대하여도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등은 긴급한 행위이기에 긴급한 필요가 요구되는 바, 최소한 현실적인 체포에 착수하거나 피의자가 현장에 있어야 체포 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4. 체포 현장의 장소적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칼과 합의서는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 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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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6)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오늘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는 자동차 운전기능을 습득하고자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는 운전연습자로서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할 때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연습 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차주)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교습자가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 12532 손해배상 판결).3. 또한 대법원은 차를 빌린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차량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주장한 사안에서 빌려준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 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87. 11. 10. 자 87다카 376 결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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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5)
1. 오늘은 버스 임대차와 관련되어 임차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은 피고 지역농협이 학교법인 앞으로 등록되었던 버스를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던 사건으로서 대법원은 피고 지역농협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 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 27782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를 인정하였습니다.4. 위 사안은 피고 회사와 소외 1과의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버스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소외 1은 위 버스를 소외 2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왔으며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는 피고의 관여 없이 이를 임의로 운용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위 소외 2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자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에게 새로운 운전사를 구할 동안 이 사건 사고 버스로 피고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소외 3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사고 버스의 전면에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을 쓴 명판을 붙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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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4)
1. 렌터카 등의 자동차 대여 약정 시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하의 2. 항에서 살펴볼 대법원 판결에서의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주식회사 하나로 개발로부터 임차하였는데, 계약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란에 자신이 아닌 소외 1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기는 하였고, 한편으로 연락처란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소외 2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하나로 개발 측에서 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은 만 하루에 지나지 않고, 피고 2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사용한 기간 역시 채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차 당시에 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하나로 개발을 배제하고 차량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무면허로 운전한 이외에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난 운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2가 인적 사항 등을 속인 사실만을 이유로 들어 그 실질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서 하나로 개발이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하나로 개발의 운행자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약정 임대차 기간 및 실제 사용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임차하는 데에 기망적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하나로 개발의 관리 가능성 내지 지배 가능성이 상실되어 그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나로 개발로서는 임대차계약 및 손수 운전 자동차 대여 약정을 통하여 여전히 위 피고에 대한 인적 관리와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73424 구상금).3. 이어 손수 자동차 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킨 경우에도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4.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체의 손수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불량 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 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는 판시(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 3932 손해배상)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여업자가 제3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 작용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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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3)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자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관리 가능성 또는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 280715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의 '대여시설 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시설대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그와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상 대여 기간이 48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이고, 대여 자동차의 주된 유지·관리 주체가 임차인이며, 만기 시 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운행지배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해 리스와 렌트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차량 렌트 계약에서 임차인 아닌 제3자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제3자 운전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만 26세 이상의 사람만이 운전 가능한데도, 소외 1이 아닌 만 24세의 소외 2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원고가 되어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서 기각된 후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판결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 281329 구상금 판결).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업자는 임대목적차량의 보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게 되므로, 대여 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관리 가능성 내지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업자의 대여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임차인 아닌 제3자라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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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3. 다만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관리 가능성 또는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73424 손해배상 판결 참조)를 통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4. 또한 무상 대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 3918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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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1)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그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 22115 손해배상 판결)를 하였습니다.2.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각 자동차의 보유자들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충돌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 6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실관계는 소외인이 피고 소유의 버스를 업무로 운전하여 가다가 반대 차선에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여 오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승용차에 부딪혀 왼쪽 도로 밖으로 추락함으로써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사망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이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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