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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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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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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상과외 업체 계약서 퇴사 통보 한달 전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퇴사통보를 했어도 한달 후에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잔여횟수를 다 끝내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답변]계약서 상에 합의된 바에 따르면 그러합니다.귀 하께서 퇴직 의사를 밝히시고 난 후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요? 만일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과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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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상과외 강사 프리랜서 계약 실질적 근로자 유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화상과외 업체에서 계약할 때 프리랜서여서 3.3%을 떼는 것이며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떤 부분에서든지 근로자로 해석되지 않으며 노동법상 일체의 청구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라는 걸 보아서 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과 수업하고 수업한만큼 받기 때문에 임금은 달라지기도 합니다.[답변]실질이 근로자임에도 해당 문구를 들어 프리랜서임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는 조항을 명시한 것이 더 의심스러워보입니다.여러 판단요소를 대입하여 판단해보아야할 것이나, 종속적인관계 하에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계약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귀 하의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정해져있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본급이 지급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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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신청예정인데 거부할것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어떤증거자료들이 필요한가요?육아휴직신청할건데 회사가육아휴직을보낸사례가없어 최초로증거수집해소려합니다 15년다녔어요[답변]육아휴직 신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일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 (예를 들어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녹취 등)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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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상 과외 프리랜서 1개월 전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는 화상과외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활동중인데 정해진 7개월 기간 내에 사정이 생겨 퇴사하려 합니다. 이미 퇴사한다는 문자는 보내두었는데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통보 후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그쪽에서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월급 지급일은 다음달 15일이고 1일부터 말일까지 합산한 돈을 받습니다.[답변]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통보 30일 후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그러나, 귀 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종료될 것이지만 그 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로 (보통 한달 전) 통보하싣나면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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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을 연장하여 4개월 더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그런데 회사 사정상 올해 9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5월말까지퇴직금 등을 정산하고,다시 올해 9월까지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할겁니다이럴경우 올해 9월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자세한 것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나, 귀 하는 정년퇴직 후 9월까지 촉탁직 근로계약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9월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촉탁직은 기간제법상 2년 계약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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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3개월 기간중 아무 이유없이 퇴사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와 같은 상황은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수습 기간 중의 해고도 정당성을 갖추어야합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수습 기간은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정확한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적격성 판단이 이루어졌을 지 의문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다툼 시 '평가 여부 및 그 정도'를 중요시하여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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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 24일에 권고사직 당했는데 현재까지도 상실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대표랑 이야기 하기 싫어요..당일에 권고사직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도 있나요?만약에 권고사직이 맞는데 상실코드가 개인사정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아예 받을수가 없나요? 증거들 다 가지고 있어요[답변]퇴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해야합니다.권고사직은 사직 제안이라는 청약에 귀 하께서 응하신 것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시어 입증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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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연봉인상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존재하는것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기업들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매년 연봉인상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존재하는것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기업들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정확한게 어떤건가요?[답변]우리나라 기업 다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인상되는 '연공급제'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 상 정해진 바 없지만,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의무적으로 인상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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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산정제 교대근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휴일근로수당 1.5를 받을수있는지 (명절 등 공휴일)2.급여중 0.5가산된 금액이 있는데 표기가 안되어 있음.법정수당중 0.5에 해당하는게 있는지3.만약 못받은 수당이 있어 고용노동청에 근무중 신고하게되면 급여유출로 처벌을 받는지4.신고하게된 사실이 근무지에 통보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시 대처를 할수있는지[답변]귀 하의 경우, 휴일대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이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을 1:1로 맞교환하는 방식이기에 공휴일에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이 11시간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급여유출은 직원 사이에 각자 급여와 관련한 근로조건을 공유하지 말라는 것이지 노동청에 신고 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근무지에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귀 하께 불이익을 주진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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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는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정규직 근로자 인가요? 그리고 지금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는 계약이 만료되는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며 계약기간을 모두 채운 후 퇴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상실신고서에 확인을 해보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신고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이 경우 전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근로자인가요?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항 중 하나에 계약만료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를 했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로 인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까요?학원 측에서 재계약의사가 있을 경우 제가 그걸 거절하면 수급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살펴봐도 갱신에 대한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그나마 찾을 수 있었던 항목은 본문에 기재된 제 1조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경우 재계약의사 판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답변]기간의 정함이 있는 즉,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판단됩니다.귀 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 되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만일 귀하께서 한달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사의사를 누가 밝힌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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