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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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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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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잔금일에 대출액은 은행으로 송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시 근저당 말소 조건부 계약을 하셨더라도 잔금은 당일오전에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잔금을 지급해야 주택을 인도받기 떄문에 실거주시 잔금지급후 실제 해당주택에 이사짐을 넣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근저당 말소에 대해서는 중개사등을 통해 은행 대출 상환영수증 사진등을 보시거나 법무사를 통해 동시진행되는 근저당 말소등기접수증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1번처럼 은행에 도착여부를 확인할것 없이 잔금은 계액대로 오전에 지급하시고 이후 위에서 말한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번의 경우처럼 임차인이 직접 은행에 임대인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은 없습니다. 이유는 이또한 세금상 증여등의 복잡한 상황과 계약서상 임차인이 잔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였다는 입증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니, 오전 또는 해당 주택 입주전까지 잔금을 지급하시고 이후에 말소등기접수증이나 상환영수증등을 보여줄것을 요청하여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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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 프리미엄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튜브 프리미엄의 경우 광고 제거기능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여러 가능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저장이 가능하며, 백그리운드 재생 및 PIP모드가 가능하여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도 영상을 재상할수 있고, 뮤직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 제공과 음악 추천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곡을 쉽게 발견할수 있습니다. 그외 고해상도, 고음질 오디오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통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해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며 ,이는 일반서비스에 비해 차별화되어 편리함의 정도가 다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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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계약시 집주인이 전세전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매도자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되고, 보통은 매매잔금일과 임대차잔금일을 맞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임대차시작일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인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매매와 임대차로 발생되는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매매에 따른 중개보수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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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래된 아파트 리모델링 투자의 장점과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오래된 구축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사업을 예상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업기간전까지 임대차를 통해 주택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구축 특성상 임대차가 신축에 비해 유리하지 않기 떄문에 리모델링등을 통해 임대차수요를 높이게 됩니다. 특히나 리모델링 등에 투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임대차시 시세반영이 가능하고, 구축의 특성상 실거주든 임대차든 리모델링은 어느정도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구축에 대한 리모델링 투자는 단순히 구매후 개별 리모델링후 재임대를 하는 것이 아닌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을 보고 투자하는것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구축에 대한 개발사업중 하나로써 재건축과 비교되는데, 재건축 비해 절차나 공사기간등이 적게 소요되여 빠르게 개발사업을 마무리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재건축에 비해서는 일반공급물량이 적기 떄문에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더 클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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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대출 규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규제는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신규주담대 관련한 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질문의 경우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도가 LTV.DSR규제안에서 초대 6억이상도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최대 1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단, 이때도 예외규정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경우, 이미 계약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기존 전세퇴거자금대출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는 이번 규제강화에 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알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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