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재당첨제한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은 무순위청약인듯 보입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어떤 물량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공급분 무순위의 경우 청약통장여부나 관련 청약조건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문의하는 재당첨 제한등은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후 계약을 포기할 때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 청약에 따라서 즉 민간, 공공, 해당분양이 속한 지역등에 따라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이 있는 청약건이라면 무순위청약이라도 당첨후 포기시에는 동일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게 됩니다,질문에서 당첨 및 계약체결시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관리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첨자에 대한 부적격여부 판단시 재당첨제한 기간중인 청약자거나 중복청약에 따른 청약당첨자라도 그래도 당첨을 인정한다는 의미이지, 포기시에 받는 불이익을 면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Q. 전세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는 시기애 대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의사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그 전에 의사를 밝히고 해당 기간내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상대방도 해당기간 아무런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경신 성립에 따라 법적자동연장이 됩니다. 보통 임차인입장에서는 연장을 원할 경우 별도 임대인 연락인 먼저오기전까지는 기다리시는게 유리하고, 만기해지를 원하시면 해당기간내 반드시 의사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고 질문에서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냐라고 하시는데, 사인간의 계약특성상 그전이라도 당사자들간 합의를 이루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사통보기간에 대한 명시를 법으로 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은 내가 통보만 했다고 해서 성립되는게 아니기 떄문에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경우는 언제든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어떠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기간내 통보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