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전세끼고 아파트 구매하면 1가구 2주택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제가 아파트를 살때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동일세대로 구성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될수 있고 이런 경우에 추가 주택을 구매하는데, 구매하는 주택이 속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세율 8%가 적용되나, 그외지역은 기본세울 (1~3%)가 적용됩니다. 2. 만약 그렇게 산 아파트를 예를들어 한 3년뒤? 팔게 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실거주의무가 없기에 2년이후에 매도롤 하게 되면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차익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3. 부모님은 1가구2주택이 되면 뭐 보유세라던가 불이익이 있나요?-> 현 부모님주택의 평가가액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나, 종부세에 있어 부모님 보유주택이 고가주택이라면 기존에 1주택일떄는 12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겠으나, 2주택일 경우 9억초과시에는 부과될수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세금에 대한 정보는 세무서등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Q. 등기부등본은 아무 이상 없눈데도 깡통 전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는 현재 목적물에 대한 권리사항을 확인하는 공적장부이지, 현재의 주택시세등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 깡통전세는 말그대로 전세보증금 보다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계약시점에 전세가율등을 통해 확인을 하는 부분이나, 계약후 거주중에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등이 발생되면 충분히 발생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빌라등처럼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목적물의 경우 전세계약시부터 전세가율이 높고, 주택시장 침체시 가장 먼저 빠르게 하락하기 떄문에 만기시점에서는 깡통전세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인천지역에서 이슈가 되었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전세사기) 등이 이러한 거주중 깡통전세가 됨으로써 발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