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전세끼고 아파트 구매하면 1가구 2주택이되나요?
저는 부모님명의의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끼고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파트로 세대분리해서 못나가게 되니 1가구 2주택이되는건가요?
그럼 알아둬야할게
1. 제가 아파트를 살때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2. 만약 그렇게 산 아파트를 예를들어 한 3년뒤? 팔게 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3. 부모님은 1가구2주택이 되면 뭐 보유세라던가 불이익이 있나요?
이외에 저같은 경우 알아두면 좋을게 뭐가 있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인 부모님과 같은 세대원으로 거주하며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 주택을 매입한 곳이 규제지역은 8%, 비규제지역은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매입한 주택을 3년뒤 매도하는 경우에는 규제지역인 경우 26~65%가 과세되고,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6~45%의 양도세가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연수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1세대 2주택이 되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과 같은 세대일 경우 자식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두분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2년 보유(거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2주택부터는 양도소득세율에 따라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가족 말고 친척이나 지인등에 전입을 해서 동거인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절세부분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제가 아파트를 살때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 동일세대로 구성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될수 있고 이런 경우에 추가 주택을 구매하는데, 구매하는 주택이 속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세율 8%가 적용되나, 그외지역은 기본세울 (1~3%)가 적용됩니다.
2. 만약 그렇게 산 아파트를 예를들어 한 3년뒤? 팔게 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실거주의무가 없기에 2년이후에 매도롤 하게 되면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차익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부모님은 1가구2주택이 되면 뭐 보유세라던가 불이익이 있나요?
-> 현 부모님주택의 평가가액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나, 종부세에 있어 부모님 보유주택이 고가주택이라면 기존에 1주택일떄는 12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겠으나, 2주택일 경우 9억초과시에는 부과될수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세금에 대한 정보는 세무서등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있으면서 본인 명의로 전세끼고 아파트를 구매하면 법적으로 1세대 2주택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모님과 같은 세대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부모님 세대 전체가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는 8%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없이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1가구2주택이 되어 취득세,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후 독립세대 인정 시 1가구 1주탁으로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전세 낀 아파트 매수 시 세입지 관리와 입주 시기 등도 중요한 부분이니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의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세대에 같이 속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면,
부모님+본인 = 1세대이고,
부모님 명의 주택 + 본인 명의 주택 =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세대분리를하지 않으면 1세대 2주택 됩니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세대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세대 기준으로도 첫 집):
1억 이하: 1.1%
1억~3억: 1.1% ~ 2.2%
3억 초과: 1~3% 일반세율
하지만, 1세대 2주택자일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8%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1~3% (기본세율)
부모님이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본인이 전세를 낀 아파트를 조정지역 내에서 사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 8%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1주택이면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특히 2년 거주 요건 충족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면 양도세 비과세 불가, 중과세율 적용 (기본세율 + 20~30%포인트)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차익에 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모든면에서 세대분리를 하고 취득,양도를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