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잔금일에 대출액은 은행으로 송금하나요?
이사들어가는 집에 근저당이 있어 잔금일
말소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멀리서 가다보니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함께
은행에 가셔서 대출갚고 말소 한 뒤 영수증 챙겨주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잔금을 어떻게 송금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1.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은행에 도착해서 연락주면
임대인에게 잔금 전액 송금해서 대출을 갚게한다
2. 임대인이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주면 임차인이 직접 대출액을 갚고 나머지 금액만 송금한다
그뒤, 부동산과 임대인이 말소 신청해서 신청서를 임차인에게 준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을 매도인 계좌로 이체를 해서 매도인이 대출 상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럴 경우 대출상환확인증을 가지고 법무사가 등기소 가서 근저당권 말소 시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1.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은행에 도착해서 연락주면
임대인에게 잔금 전액 송금해서 대출을 갚게한다
2. 임대인이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주면 임차인이 직접 대출액을 갚고 나머지 금액만 송금한다
그뒤, 부동산과 임대인이 말소 신청해서 신청서를 임차인에게 준다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물건에 입주를 하는 경우 통상 임대인과 함께 근저당 설정은행에 방문해서 질문자님께서 잔금을 입금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임대인은 채무를 상환하고 설정된 근저당 말소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1주일 후에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 근저당 말소 조건부 계약을 하셨더라도 잔금은 당일오전에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잔금을 지급해야 주택을 인도받기 떄문에 실거주시 잔금지급후 실제 해당주택에 이사짐을 넣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근저당 말소에 대해서는 중개사등을 통해 은행 대출 상환영수증 사진등을 보시거나 법무사를 통해 동시진행되는 근저당 말소등기접수증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1번처럼 은행에 도착여부를 확인할것 없이 잔금은 계액대로 오전에 지급하시고 이후 위에서 말한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번의 경우처럼 임차인이 직접 은행에 임대인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은 없습니다. 이유는 이또한 세금상 증여등의 복잡한 상황과 계약서상 임차인이 잔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였다는 입증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니, 오전 또는 해당 주택 입주전까지 잔금을 지급하시고 이후에 말소등기접수증이나 상환영수증등을 보여줄것을 요청하여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은행에 방문해
대출금 상환용 가상계좌를 요청합니다. (일시상환 계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이 계좌로 대출 상환금 송금해주세요 라고 안내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계좌로 대출금만큼 송금하고 은행에서 즉시 대출 상환되고 근저당 말소 접수합니다
, 임차인은 남은 금액(잔금 - 대출액)을 임대인에게 송금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말소 접수증, 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보내줍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대출금을 송금하므로 말소 확실하고 잔금 중 일부만 임대인에게 송금하므로 안전해서 이방법이 좋을거 같습니다
부동산에 부탁해서 이방법으로 송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대출 가상계좌로 상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 도착 후 대출 가상계좌 받아서 임차인이 직접 근저당 채무 상환, 그 후 나머지 금액만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안전한 방법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 잔금을 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한다는 조항이 없을 경우, 당연히 계약서 상의 당사자인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잔금을 지급할 때 매도인을 만나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등 대출 상환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를 미리 개설하여 법무사 입회하에 대출 진행 및 상환 진행하시고,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 진행하며,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은행업무 처리 및 등기신청 등이 필요하므로 평일 오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