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입주권 사려하는데 남편계좌로 구매하고 명의는 아내 명의이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시점으로만 보면 두분은 남남입니다. 즉, 타인에 해당되고 본인명의 입주권에 대해서 타인이 계약금과 중도금등을 지급한다면 그 금액 모두가 현금증여가 됩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의 경우 비과세 공제액도 없기 떄문에 금액전체가 증여과세액이 되기 떄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에서는 6억까지는 증여비과세가 되기 떄문에 질문처럼 하셨을 떄 현 지급된 계약금은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통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전에 발생한 거래도 혼인후 부부증여로 보는게 일반적이나, 해당기간을 넘어선다면 이미지급한 계약금과 지급예정인 중도금 중도금 지급 3개월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는 모두 타인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Q. 세종시가 물가 상승률 전국 1위라고 하던데 대체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종시가 타지역에 비해 지역내 물가가 높은 이유는 크게 자급자족 구조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는데 비해 생활인프라는 미흡한 구조이며,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구조가 형성되면서 주거비용이나 외식비등 전체적인 물가상승이 높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특히 일반지역처럼 대형마트나 유통기업의 유입이 제한적이며, 시간소요가 발생하게 되면서 기업간 낮은 경쟁으로 가격조정이 어렵고, 지역내 물류비용 역시도 타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