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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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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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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전세 사는중일때 다른집 매매 계약금 부족할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거주중인 전세주택에서 퇴거를 위해 보증금중 일부인 10%을 먼저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할한 다른 주택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질문에서 만기해지가 합의된 상태에서라면 다른 주택 계약을 위해 보증금중 10%을 미리 돌려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은 해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하게 된다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경우 무조건 10%는 아니며,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10%로 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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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이고 1000/70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외로써 중개보수율은 0.9%가 적용되고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1000 / 70 으로 환산보증금이 8000만원이고 해당 금액이 거래금액이 되어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 0.9%가 적용 72만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0.4%로 32만원이 중개보수로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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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과 세금 지식이 없습니다.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동산도 여러 종류와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 전반의 지식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으신다면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중 공시법과 세법을 한번 정도 정독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용어등이 낯설어서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수 있기에 천천히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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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 26일 토요일 계약 만기로 인한 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를 거절해도 문제는 안되나요?? -> 거절하셔도 됩니다. 중요한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26일 토요일 퇴거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등 법에 따른 진행을 하면 될뿐 질문처럼 복잡하게 날짜를 수정하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주택의 잔금처리가 쉽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등의 불이익을 있을수 있기에 미반환시를 대비해서 이사갈 집에 잔금을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두시는게 안전하다 볼수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계약 만기일인 26일날 돈을 받겠다고 하면 임대인의 불이득은 어떤점이 있나요? -> 당연히 26일에는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는 미반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26일날 반환을 요구한다고해서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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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전입후 후순위대출받고나서 2년뒤 증액분은 선순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과정으로 등기권리가 형성되는 경우 경매시 배당순위는 전세보증금 3억 -> 근저당 5억 -> 증액분 1500만원이 됩니다, 즉 증액분은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만약 증액분을 선순위로 하고 싶으시다면 사실상 근저당을 말소한뒤에 다시 등기설정하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해당 대출을 전액상환할 만큼의 경제상황이 되기않는 것으로 보이기에 증액분을 선순위로써 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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