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평뉴타운 전용 85㎡ 6700억 입찰 숫자 실수로 보증금 날렸을 경우 구제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경매는 본인이 선택하여 참여하고 법원 경매과정에 따라 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입찰서에 보증금을 잘못기재하여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과하다고 할수 있지만, 만약 이러한 부분에 구제을 진행하게 되면, 단순히 한건의 구제를 위해 예측가능한 여러건의 실수들을 용인하게 되고 이는 법원 경매절차에 지연이나 업무의 증가를 나타낼수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본인이 입찰을 한 가격이 입찰결과 과정에서 차순위입찰자보다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본인의 입찰가격대가 잘못되었다 판단하여 잘못기재로써 낙찰을 취소요청하는 경우의 수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설마그럴까 하시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경매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상가능한 부분이고 잘못입찰의 기준을 정해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취소를 용인하자고 주장하신다면 이또한 경매절차에 있어 예외를 어느부분까지 허용하고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이에 포함되지는 안되는지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합니다. 즉 경매를 참여하는 입찰자는 최소한의 본인의 입찰가격을 제대로 기재해야하는게 당연히 의무와 같고 만약 본인의 실수 하나로써 경매절차가 재경매 되어야 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매비용과 입찰자들의 시간 낭비 + 재입찰에 따른 손해등은 고려해본다면 당연히 현재와 같은 절차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