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땅에 대한 지분은 지하 몇미터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소유권이 토지 상하에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지하 몇미터까지라는 숫자의 개념이 아닌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으며, 지하 무한정까지 인정되는 것이 아닌 토지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기초공사, 지하실설치, 지하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내 토지 지하에서 금이나 광석이 나올경우 내가 소유자인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와 같은 미채굴광물에 대해서는 본인 토지지하라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소유로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만 토지소유지는 합리적은 범위내에서 지하공간을 이용할 권리는 있지만, 금이나 지하광물등은 국가소유로써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아파트 청약 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분양가에 대해서 일정금액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화환 것으로 이는 부동산 시장 내 주택가격안정화와 실거주수요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던 제도 입니다. 보통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높게 측정할수 없기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고, 그렇기에 청약조건과 전매제한 및 실거주의무등이 다른 청약에 비해 까다롭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산정은 택지비와 건축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를 더하여 산정하게 되고,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가 제곱미터당 얼마로써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용의 경우 정부가 공공택지를 제공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민간택지의 경우라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보통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비가 낮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도 주변시세보다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