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대한 지분은 지하 몇미터 까지 인가요?
땅에대한 지분은 지하 몇미터 까지 인지 궁금 합니다. 지하철을 만들때 지나가는 모든땅에 보상을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가거나 역을 만들기위해 수용해야할 지상땅만 보상하는 것으로 압니다.
땅에대한 지분은 지하 몇미터 까지 인지 궁금 합니다. 지하철을 만들때 지나가는 모든땅에 보상을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가거나 역을 만들기위해 수용해야할 지상땅만 보상하는 것으로 압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하 토지소유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 지하층 굴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의 지분은 지하 몇 미터까지인가?하는 질문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깊이나 높이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판례, 그리고 지하철 보상과 관련된 실제 운영방식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그 지상과 지하에 미치는 한도 내에서 이를 행사한다
즉, 지상과 지하 모두 소유권에 포함되지만사유권의 사회적 제약 및 공공목적 이용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제한적 권리만 인정됩니다
,실무 기준: 지하 소유권은 약 -40m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법원 판례 및 실무 관행에서는 지하 약 40m까지는 토지 소유자의 지하 공간으로 인정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인정되며, 이 범위를 넘는 깊은 지하는 공공자원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이 지나가도 보상이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지하철은 지하 20~30m 이하 깊이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토지 사용에 영향이 없고,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존재하되,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사(출입구 포함), 환기구, 구조물 등으로 지상 공간을 침해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한 경우 지하에 대한 권리인 지하권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지하 15m까지는 소유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에서만 인정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미채굴 광물의 경우에는 무조건 국가 소유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서울시가 30~50미터 9호선 지하철 공사를 할때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 지나가는 구역에 대한 소유권 침해를 보상받아야 된다는 소송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 토지 소유권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지하철이 토지 소유자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몇m라고 한 것은 없지만 30m이상은 실제로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소유권이 토지 상하에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지하 몇미터까지라는 숫자의 개념이 아닌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으며, 지하 무한정까지 인정되는 것이 아닌 토지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기초공사, 지하실설치, 지하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내 토지 지하에서 금이나 광석이 나올경우 내가 소유자인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와 같은 미채굴광물에 대해서는 본인 토지지하라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소유로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만 토지소유지는 합리적은 범위내에서 지하공간을 이용할 권리는 있지만, 금이나 지하광물등은 국가소유로써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민법 제212조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땅의 표면 뿐만 아니라 그 위와 아래 공간까지 소유권이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익이란 '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기초를 다지거나 지하 층을 건설하는 등 토지 소유자가 통상적으로이용하는 밤 위는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하철 건설과 보상 문제 :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이 지나가는 모든 땅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개념과 '한계 심 도'라는 특별한 법적 개념 때문입니다.
한계심도( 限界深度)개념 :
지하철이나 고소 도로 등 공공 시설은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미치지 않는 일정 깊이 이하의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서 있습니다. 이 깊이를 '한계 심 도'라고 부릅니다. 한계 심도 보다 깊은 곳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 보 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적은 보상만 이루어집니다.
보상 기준 :
지하철 건설 시에는 지하 35m이하로 내려가면 토지 이용률이 극히 낮아져 보상 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연합 뉴스 기상 따르면, 지하 20m이내는 토지 가격의 1.0~0.5%를, 40m를 넘어서면 0.2% 이하를 보상하는 기준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하 깊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 행사의 실질적인 이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분 지상 권 :
지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구분 지상 권 '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하에 공작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지하 공간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 권리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땅의 지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인정되며, 지하철과 같은 공공 시설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깊이에서 보상 없이 이용하거나 최소한의 보상 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입니다.
민법에서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지하 130m 로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해서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 없을 수 있죠.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토지 소유권의 범위민법 제212조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지하 및 공중에 미친다.
즉,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범위(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지하와 공중에 미친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지하 소유권의 범위는 정확히 몇 미터다 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사회통념상 토지 소유자가 얼마만큼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말하는데요
보통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실, 지하 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깊이 정도는 소유자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토지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지하 및 공중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사용 범위를 초과하면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지하라도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사용하는 범위 내면 보상 대상입니다. 그 보다 깊고 사용 불가능한 깊이라면 보상 안해도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당연히 지상과 지하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지하철과 같은 지하 깊은 곳의 경우에는 공공사업 목적일 경우 따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20~30m정도 굴착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