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아파트 건축 높이 규제는 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고층건물은 무엇보다 화재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장비나 소방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건축시부터 자체적으로 화재진화가 가능토록 하는 많은 안전요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층간물과 초고층 건물을 구분하여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더 높은 건축법상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아파트의 경우 그 기준층인 50층이상으로는 잘 건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49층을 한계로 하여 건축을 하여 까다로운 초고층 건물 규제를 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고층건물에도 많은 안전의무사항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미흡할 경우 화재나 다른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많은 세대에 따른 인명피해, 건물의 붕괴등에 따른 2차피해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저층건축물에 비해서는 엄격한 허가기준을 적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Q. LH 행복주택 중복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동일 단지가 아니라면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두군데 모두 예비입주사로써 서류제출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에 대해서는 중복선정이 불가한 경우가 있기에 서류제출시에는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행복-행복, 국민-행복, 국민- 영구등 2곳이상에서 예비입자가 자격을 유지할수 없다는 의미이고, 두군대 모두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첨이 아닌 예비번호를 받게 될 경우 공고일, 신청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의 예비번호가 소멸되게 됩니다. 즉 어떠한 공급유형에서 당첨되는지에 따라 당첨이후 선택을 하여 입주를 할수도 있지만 특정 공급간에는 개인 선택이아닌 위 방식에 따라 하나만 인정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