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거래시 어떤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하실때에는 우선 본인이 해당주택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거주를 할지 아니면 중간에 혼인이나 양육등의 문제로 이사가 필요할지를 판단하여 거래가 잘되는 입지와 주택유형에 대해서 매매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든 팔고 싶을때 빠르게 매도가 가능한 거래가 활발한 매물에 대해서 거래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미혼이거나 신혼부부라면 빌라나 오피스텔등의 매물보다는 대단지 아파트을 선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외 현재 아파트의 입지(주변편의성과 교통편의성)등에 대한 고려는 너무 당연하고, 매물 내부시설상태나 경과년수등도 잘 보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Q. 압류 및 가압류 걸린 경매물건 낙찰시 해제/말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번) 우선 말소기준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질문의 기재된 내용만 볼떄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근저당이 될것으로 보이고, 이게 맞다면 낙찰이후에 이후 권리인 가압류,압류,근저당 모두 말소가 됩니다. 2번) 1처럼 모두 말소될 권리이기에 낙찰자가 받는 경락대금대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택보유수나 주택의 가치 . 본인의 신용도등에 따라 제한여부가 달라집니다.
Q. 서울에 살고 있고 곧 이사 예정인데요 우선 변제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우선 변제에 해당여부는 현 기준이 아닌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시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최초 8억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에 지역에 따른 최우선 임차인 / 최우선 변제금을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되는지를 보셔야 하는게 첫번째 필요한 부분입니다,한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건물내 다른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낙찰금액의 1/2범위한도내에서 최우선 변제 임차인에게 순서와 관계없이 보증금에 따른 최우선 변제를 안분배당하게 됩니다 이런게 아니 각호수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이라면 다른 세대의 보증금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이부분부터 확인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최우선 변제도 결국은 경매과정을 통해 배당이 되는 부분으로 주체는 법원입니다. 법원의 절차에따라 배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어떤 보증서 인지를 알수 없기에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중개사무소 보증보험의 경우라면 중개사고시에 발생하는 피해에대한 보상으로 집주인이 반환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보상을 받는게 아닙니다. 말그대로 중개과정에서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 만료후 미반환에 대한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외 중개사가 별도로 지급보증을 써주는 경우라면 이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게 당사자들간은 효력이 있을수 있지만 당사자가 지급을 하지 않고 버티면 사실상의 안정적인 보상자체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