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계약 중도해지시, 월세 일할계산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10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세입자가 중도에 자의적으로 나간 것은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해당합니다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원칙적으로 남은 기간의 월세까지 전액 지급 의무가 있으며,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일할계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이 이미 동의해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했다면,사실상 중도해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 경우에도 세입자는 7월 한 달 전체 월세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 일할계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세입자가 중도 퇴거 의사를 밝힐 경우퇴거일 기준으로 월세는 어떻게 정산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해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