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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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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전세안고 매매시 계약갱신거부권 승계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안고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 거절 통보는 매수인이 승계할 수 없습니다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등기이전 후 정당한 기간 내에 직접 통보해야 합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해야 합니다
Q.  청약 당첨 및 계약체결 후에 입주시까지 월세거주할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므로,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단, 다음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주민등록상 거주지 = 월세 계약 주소월세 계약서에 본인 명의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요건 충족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기타 요건입니다,국세청 홈택스 간편공제 확인[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월세 공제자료 등록 및 제출 가능합니다
Q.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은 새로 얻은집의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만약 만기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Q.  묵시적 갱신 종료일이 언제인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 계약 2019.10.01 2020.10.011차 묵시적 갱신 2020.10.01 2022.10.012차 묵시적 갱신 2022.10.01 2024.10.013차 묵시적 갱신 2024.10.01 2026.10.01 현재 계약 종료 예정일2026년 10월 1일이 묵시적 갱신 종료일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마지막 계약 만료일(202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단위로 연장되며, 따라서 질문자님의 현재 계약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묵시적 갱신 계약으로, 2026년 10월 1일에 종료됩니다만약 이사 또는 계약 종료를 원하시면, 2026년 10월 1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임대인이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을 원해도 마찬가지로 6개월~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Q.  사업장 정보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홈택스(Hometax)]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이용 방법: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클릭좌측 메뉴 중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선택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입력,[행정안전부 정부24 또는 민원24]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발급바로가기:https://www.gov.kr (정부24)이용 방법:본인 명의로 로그인 → 민원신청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검색해당 서류에서 사업자 개업일자, 대표자명, 폐업일자 등 확인 가능다만, 본인 사업자만 발급/열람 가능 (타인의 정보는 보호됨),[크롤링 기반 민간 서비스 사이트 (비공식)]일부 사이트에서는 사업자 정보를 수집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나,정확도와 정보보호 측면에서 공식 사이트 이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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