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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건물을 공유 상속받았고, 추후 단독 매수하더라도 입주권은 추가로 나오지 않습니다이미 아파트 소유로 입주권 1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성수동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입주권 1개가 한도입니다상가를 통한 추가 입주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상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합니다성수동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이나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여 상가 건물의 용도 및 입주권 산정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Q.  아파트 관리소장은, 몇년 단위로 계약하는게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임기는 1~3년 정도로 설정됩니다1년 단위 계약: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년 단위 계약: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3년 계약이 일반적이며, 계약 만료 후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관리소장 임기 법적 규정은 없고 임기 설정은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다름니다보통의 임기 기간은 보통 1~3년이고최소/최대 임기 법적 규정 없습니다일반적으로 1년~3년입니다
Q.  처음 전세계약해서 계약종료시점 6개월 남았는데 문자외 내용증명도 보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문자(SMS)는 분쟁 시 입증력이 약하므로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하면 증명이 어렵습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확실하고, 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 시에도 필수 자료로 요구됩니다집주인(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에게 직접 보내셔야 합니다대리인이 아닌 실제 집주인 명의로 보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계약은 대리인이 했더라도 법적 권리의 주체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통보도 집주인에게 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전세 재계약을 앞당겨서 진행하자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을 앞당길 필요는 없습니다11월 계약 기간까지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출 관련이나 보증금 보호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이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Q.  주택관리 업체 선정시, 어떤것을 기준으로 주로 평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관리단지에서의 운영 성과, 입주민 만족도, 민원 처리 이력 등을 확인하시고과거 관리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이나 해지 사유를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업체가 제안한 관리소장 경력과 자격, 시설·경비·미화 인력의 전문성을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관리소장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도 살펴보시는것이 좋고 업체가 제시하는 소통 강화 방안, 민원 처리 프로세스, 온라인 앱이나 커뮤니티 관리 시스템 활용 여부도 점검하세요주민과의 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피드백 체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좋은 관리업체는 단순히 싸게 해주는 업체가 아니라, 문제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 업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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