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월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A, B 둘 다 계약에 참석하지 못한다면,참석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공증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사도 이 절차 없이 계약서 쓰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5,000만 원 보증금 중 3,700만 원까지만 법적으로 우선변제 가능합니다나머지 1,300만 원은 일반 보증금으로 후순위라 경매 등 발생 시 못 받을 위험 존재합니더현재 건물 가치가 30억이고 근저당이 12억이면전체 채무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 전액 회수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하지만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사업자등록 + 점유 + 확정일자 셋을 반드시 챙기세요,반드시 현장조사 후 결정해야 합니다.다른 호수와 구조가 많이 다르면 리스크가 은근히 큽니다.,건축물대장에 5층인데, 실제는 2층(201호)정상입니다건축물대장의 층수는 건물 전체 층수입니다201호는 2층의 1호로, 5층 건물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일 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문제 없습니다과거 옥상에 불법 건축물(조립식 주택)이 있었으나,2025년 6월에 정식으로 시정 완료된것으로 보입니다
Q. 부동산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부담을 느낀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부적격으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 등으로 범위를 좁혀 협상해보세요또한, 사전 대출 상담 결과 확인서 등을 미리 확보해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면 매도인 신뢰도 상승)1.잔금 전까지 집 상태 유지 잔금일까지 대상 부동산의 상태가 계약일과 현저히 달라지지 않아야 하며,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 또는 비용 부담한다2.중도·잔금일 명확화 잔금일은 ○○월 ○○일로 하며, 상호 협의 없이 임의 연기 불가. 잔금일 연기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 해당 부동산의 중도금 대출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일 이전 대출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4.기존 임차인, 점유자 관련 본 계약은 실입주 조건으로 하며, 잔금일 이전까지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퇴거 완료되어야 함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5.관리비, 체납, 하자 잔금일 기준 관리비, 세금, 공과금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 후 확인 시 매도인이 전액 부담한다이런 특약들을 넣어보세요
Q. 분양 아파트 명의 변경은 시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전이면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는 건 일반화된 말이고,실제로는 전매 제한 해제 여부, 입주 지정기간 전인지,대출 처리 등 명의변경 가능한 최소 기간 확보 여부가 중요합니다.,실거래 신고 3~7일,대출 승계 심사 최소 3~5영업일, 길면 1~2주,명의 변경 처리 서류 제출 후 당일~2일 이내 가능 (단, 서류 이상 없을 경우)대출이 있을 경우 하루 만에 명의변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특히 대출 채무 인수 심사는 시간이 꽤 걸리고,승계 불가 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이런부분을 미리 체크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6~9월 발표된 정책들의 영향도 일부 있지만, 구조적 변화 , 시장 상황 , 정책 요인이 모두 작용하고 있습니다금리 고착화로 인해, 전세금을 받아도 이를 굴릴 수익이 낮아져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졌습니다실제로 KB·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전세 대비 월세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이 올해 대거 만료되면서 2년 + 2년 지나면서 갱신청구권을 쓴 기존 전세물건들이 시장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즉, 기존 세입자는 나가고, 집은 월세로 바뀌며 전세 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여러가지 이유들이 겹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