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매매 후 실거주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경기도에 전세끼고 있는 아파트(매매완료 후 4개월 이내 전세만기가 되어 실거주 예정) 매매 고려중입니다. 전세금 제외 차액은 제돈으로 할려고 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주택담보대출로 가능할까요? 6.27대책 전 전세계약 했었던 아파트이며, 주택실행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만 하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대출금은 5억 내외이고, LTV, DSR 계산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시점 전세 계약기간 내에는 전입이 불가능하므로, 6개월 내 전입 예정이면 가능
조건 매수일 기준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도 만기 이후 실거주 의사만 확인되면 대출 가능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처럼 전세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수 후 6개월 내 실거주 예정이라면 주담대 가능할수 있으니 은행과 사전 대출 실행 조건 명확히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서울 및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활용을 하게 될 경우 6개월 전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처음 갭 투자 시 자기자본으로 소유권이전 후 향후 전세세입자 퇴거용 보증금을 반환 시에는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임대차계약이 6.27 이전에 체결이 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1억 제한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이전규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가 불가합니다. 실거주요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주담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질문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아닌 생활자금대출이나 전세퇴거자금대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출규제에 따라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일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도권에 속할 경우 1억으로 제한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대출의 경우 이용할 상품과 방법이 다양한 만큼 정확한 상담은 은행을 통해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 안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용을 위해서는 잔금일을 현 세입자 퇴거시점으로 맞추시는게 정상적인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시 용이할듯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세입자 퇴거가 확실한지 다시 한 번 문의 후 확실하다면 계약서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