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만기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의 전세금 증액요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 보증금(2억3천)은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고,이후에 등기된 가압류보다 선순위로 보호됩니다그러나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을 증액하면,증액분에 대해서는 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이 새 확정일자는 기존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즉, 증액된 보증금 중 일부는 경매 시 보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증액은 거절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Q. 370평에 30평의 집을 지을때도 땅속 상하수도관과 정화조를 심을 배관을 정할 현황측량을 해야하나요 집다짓고 난후 하는 현황측량이 아닌거같아요 넓어서 아무때나 하면 될꺼같은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땅속 상하수도관, 정화조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집 짓기 전에 현황측량 또는 기준측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단순히 건물 완공 후 도면용 측량이 아니라, 설계 전 기초조사로서의 측량이 필요합니다현황측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보통 건축설계사무소나 시공사에서 측량사와 연계해 설계 전에 반드시 진행합니다넓은 땅이라도, 기초 설계(배관 포함)를 하기 위한 정확한 지형 정보 없이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Q. 오피스텔 월세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컨은 부속시설물(비치된 설비)이므로,고장·노후·정기 관리 필요 시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이 우선입니다특히, 입주 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이라면 냄새, 곰팡이 등 정상 사용 중 발생한 문제는 임대인이 청소 또는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예외로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 장기간 미청소로 인한 문제라면 일부 또는 전부를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오피스텔에 따라 에어컨이 건물 일괄 관리 대상일 수도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문의도 해보시고 집주인이 부담을 꺼릴 경우,그럼 반반 부담해서 청소를 부르자는 제안도 실용적인 방법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