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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상생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점이 정부가 정한 기간(2022.12.21~2024.12.31) 사이여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해당 계약(또는 재계약)이 2025년 이후 체결되는 것이므로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기존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해도 형식상 재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같은 임차인과 계약을 종료하고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세법상 사실상 계약 갱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즉, 단순히 형식만 종료,재계약 형태로 바꿔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인생 원래 시작부터 불공평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생은 시작부터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누구는 안정된 환경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어려움 속에서 시작합니다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하지만 그렇다고 끝까지 불공평한 인생이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태어난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내 몫의 길을 묵묵히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거 같습니다
Q.  월세 계약기간 중복 관련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능합니다즉, 짐이 아직 안 들어가더라도 계약상 입주일 이후이면서 실사용 가능하다면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보통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 가능일 기준으로 전입신고 진행합니다기존 집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새로운 집에 입주가 가능한 상태라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하지만 기존집의 보증금을 받은후에 새로 얻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그부분이 해결된다면 가능합니다
Q.  아파트 전세 연장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월에 바로 나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세입자인 질문자님이 원하면,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법적 근거: 계약갱신청구권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집주인이 집을 팔 거니까 나가 달라고 해도,세입자가 연장을 요구하면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즉, 전세 끼고 매도하는 겁니다예외 조항으로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만료 후 들어오겠다고 하면, 연장 거절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직접 거주 목적임을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또 질문자님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지금이 7월 말이므로, 8월~11월 사이에 갱신요청하면 적법합니다
Q.  백화점 가보니 사람이 너무 많더라구요 경기가 안좋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가 어려울수록 중산층 이하의 소비는 줄어들고, 상위 소비층은 오히려 소비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백화점 식당가나 카페는 상대적으로 중상위 소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경기와 무관하게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요즘 소비는 물건보다 경험(식사, 커피, 전시, 공간)에 돈을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특히 쇼핑보다는 식음료 매장에 몰리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백화점도 매출은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즉, 사람은 많지만 실질적인 소비는 줄었을 수 있습니다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나오는 쾌적한 장소를 찾다 보면 무료 휴식 공간인 백화점에 사람들이 몰립니다커피 한 잔 시켜놓고 2~3시간 머무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건 소비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무료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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