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에 전세계약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금,보증금)
공인중개사님 없이 계약을 하려 합니다,
계약하려는곳의 매매 실거래가는 1억 3500만원 선이고
전세금은 형제의 계좌로 넣었다가(임대인), 아마 부모님이 회수해갈 듯 싶은데
이러한 방법이 괜찮은지 여쭈어보려합니다
제가 실제로 거주할곳이고, 부모님이나, 형제와 동거는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적정 전세금은 어느정도일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예비군이나, 숙소제공서 동의를위해 빠른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민법상 가족 간에도 전세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면서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갖춘다면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명의만 올리고 부모가 사는 식의 허위계약은 위법입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형제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형제 명의의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책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건 가족 간 내부 사정이지만, 임차인(본인)의 권리는 형제와의 관계에 한정되어야 안전합니다
전세금은 매매가의 70%이하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제자매간에도 정상적인 시세로 임대차계약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을 하고 부모님이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 회수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시에도 증여에 대한 이슈를 잘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또한 시세대비 60~70% 선에서 전세보증금 측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간 전세계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넣으시면 되고, 해당 자금을 임대인계좌에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문제는 임대인(형제분)과 부모님간 현금증여의 문제일뿐 본 임대차계약과는 관계가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경우 일반적으로 가족간 임대차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되지 않기 떄문에 이는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님 없이 계약을 하려 합니다,
계약하려는곳의 매매 실거래가는 1억 3500만원 선이고
전세금은 형제의 계좌로 넣었다가(임대인), 아마 부모님이 회수해갈 듯 싶은데
이러한 방법이 괜찮은지 여쭈어보려합니다
==>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거주할곳이고, 부모님이나, 형제와 동거는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적정 전세금은 어느정도일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예비군이나, 숙소제공서 동의를위해 빠른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거래가격이 13500만원이라면 약 60% 정도가 전세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 조건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성립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서 작성의 전문성 부족, 서류 확인 어려움, 권리관계 점검 미흡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형제 계좌로 입금했다가 임대인이 회수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없으나 임대차 관계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입금자인 임차인과 실제 회수자가 다를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등 권리 확보 시 불이익이 있을 위험이 있으니 관련 서류 및 거래 기록을 철저히 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매매 실거래가 1억 3,500만 원인 경우 보통 전세금은 매매가의 50~70% 수준으로 6,500만 원 ~ 9,500만 원 사이가 적정선이 될 것이라 생각합ㄴ비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