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조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에 포함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등기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입니다,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실제 용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핵심내부 구조 침실, 욕실, 주방 등 주거 기능이 완비된 경우가구·가전 침대, 냉장고, 세탁기 등 주거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진 경우임대 목적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는지 (임대차 계약서의 목적이 "주거용"인지)전입신고 세입자 또는 본인의 전입신고 여부실제 거주 사실 전기·수도 사용량 등으로 실제 거주 흔적이 있는지이 중 복합적인 판단을 통해 과세 당국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류할지 결정합니다,주택 수에 포함되면 생기는 불이익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 중과세율 적용 가능성취득세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8~12%) 적용 가능재산세/종부세 주택 수 증가에 따라 세 부담 증가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상 업무용으로 되어 있으니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상 판단은 실제 사용 기준이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Q.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하고,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불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장이라는 직책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장은 일반적으로 사무소 내 직책 또는 역할을 지칭하는 호칭일 뿐이며, 자격증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실장이라는 직책은 보통 고객 응대, 물건 관리, 팀원 관리 등 운영 책임자 또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는 경우 많습니다따라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실장 직책을 맡을 수 있고, 자격증 보유자도 실장 직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도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명확히 존재합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실장님,팀장님,OO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직함을 사용합니다
Q.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과 주거 정책의 변화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인 가구 증가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구조적 변화입니다따라서 도시와 정책 모두 작게, 효율적으로, 함께 사는 공간으로 변화 중이며,앞으로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낡은 원도심을 재생해 청년·고령자용 소형주택 공급을 하고 민간 수요가 낮기 때문에 공공 주도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주거와복지(돌봄, 병원, 사회서비스)를 결합한 주거복지타운을 추진하고 1인 가구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 체육관, 공동세탁소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을 하는거 같습니다
Q. 재건축 종전자산 감정평가 공휴일에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공휴일이나 명절 연휴에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다감정평가사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합니다대부분 평일 근무 (월6시)를 기준으로 하며,주말, 공휴일, 명절 연휴에는 휴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감정평가 과정에는 현장 방문, 사진 촬영, 확인 서류 작성 등이 포함되므로거주자와 일정 조율이 필요한데, 공휴일에는 비효율적이거나 비협조적 상황이 많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아파트 입주 전 명의 변경,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입주 전에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는 세금 회피 목적 일수도 있습니다보유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줄이기 위해 형식상 명의만 이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잔금 이전의 명의 이전 제안은 매수인에게 잠재적 리스크가 있습니다특별한 사유(예: 대출 실행을 위한 담보 설정 등)가 없다면 절대 수용하지 마시고, 통상적인 절차대로 잔금 납부와 동시에 명의 이전을 고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Q. 다문화가정 특별공급 미군가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문화가정 특별공급 자체 자격 조건에는 3년 동일 주소지는 필수 요건 아님입니다남편이 미군 기숙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어도 혼인관계가 증빙되면 요건 충족 가능성 있습니다단, 세대 구성원의 거주 사실 증빙은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의 부대 거주 확인서 등 활용 가능합니다,청약의 자격 조건 중 하나는 보통 소득 요건입니다예: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년도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등하지만 다문화가정 특별공급은 소득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임대가 아닌 일반공급 기준),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미군은 한국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으로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 경우 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청약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요건이 필수인 특별공급일 경우)공고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공급기관(예: LH, SH 등) 고객센터에 문의해, 외국인 배우자 소득 증빙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공급기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