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분적립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적립형 주택은 최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신개념 내 집 마련 방식 중 하나로, 특히 청년·무주택자·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집값의 일부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남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적립해가며 최종적으로 100% 소유하게 되는 주택입니다말 그대로 내 집 마련을 적금처럼 분할해서 실현하는 방식입니다흔히 적금 주택,적립형 분양 등으로도 불립니다.따라서 단기간에 대규모 보급되기는 어렵지만,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 분양의 핵심 모델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서울 송파구 아파트 계약할려는데 거주의무해하는 조정지역인가요 아파트는 6억 미만이에요 우선은 전세끼고 사야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며,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송파구 내 전용면적이 6억원 미만 아파트라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청약 제한, 양도세 중과, 전매제한 등 정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대출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 LTV 적용 및 조건을 은행 혹은 중개업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