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의 강제이사와 누수하자보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잘못이 없다면, 임대인(집주인)이 임시거처 제공과 이사비용 일체를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강제이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공사에 따른 대체거처 및 이사 협의 요구시 문자, 이메일 등 증거 남기는 방식으로 공식 요청을 하세요현재 누수 문제로 인해 임시 이주를 요청하신 바, 해당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 임대인 측에서 대체 주거지 및 이사비, 실비 보상이 포함된 계획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의 문자를 보내시고 다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 6000만원 아파트 소유권이전 법무사비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적인 법무사 비용 구성 (2025년 기준),등기신청 대행 수수료 약 150,000~250,000원 지역, 법무사마다 다름,등록면허세 약 60,000원 6천만 원 기준 (공제 후),지방교육세 약 12,000원 등록면허세의 20%,국민주택채권 매입 약 면제 또는 5,000~10,000원 수준 생애최초는 보통 감면,증지 및 기타 수수료 약 20,000원 증지·인지·송달료 등,합계 약 25만~35만 원 대부분 이 범위에서 해결된다고 합니다지역마다 차이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법무사에게 미리 견적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는 사고 팔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도 법적으로 매매는 가능합니다다만 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재건축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조합 설립 후에도 원칙적으로 매매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제한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존재합니다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이 말은 곧, 그냥 집을 팔면, 조합원 자격은 사라지고 일반분양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경우,상속, 증여,이혼 시 재산 분할,조합설립인가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등기만 지연된 경우따라서, 재건축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매매 가능성은 다릅니다어떤 상황인지 잘알아보시고 매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