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매매에 자녀와같이 모은 자금이 사용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출처 소명에서 자주 나오는 이슈입니다소명이 가능하지만, 딸의 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증여로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며, 명확한 입증 자료와 설명이 필요합니다딸이 해당 적금을 가족 이사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딸도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 공동체라면 증여 아닐수 있습니다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사하고, 가장 명의로 집을 매수하며 자녀는 단지 자금 관리만 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히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등본에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소명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Q. 전세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시설물(옵션) 말해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존 시설물(가스레인지)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건 세입자의 선택이므로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이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 구매 결정이 유발되었다면, 일부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주장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가 고지했다면 인덕션을 사지 않았을 것이므로,인덕션 구매비용 또는 철거·복구비용 일부에 대해 배상청구 가능성 있으니 부동산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월세가 70만원이면 보증금 7천만원으로 봅니다20,000,000+70,000,000=90,000,000만원 입니다주택이면 0.3%로 보고 상가나 근린상가는 0.9%로 봅니다오피스텔도 주택일때는 0.4%로 계산합니다하지만 서로 조율을 하게 됩니다수수료 요율이 다르니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기재가 되니 확인을 하시고 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