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 부동산 및 금융정보 찾아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 확인 가능한 정보와 방법이 일부 존재합니다그러나 금융정보(계좌 잔고 등)는 본인 동의 없이 열람 불가능합니다다만, 법적 권한(예: 판결문, 집행권원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루트들이 있습니다,부동산 정보 조회 (채무자 명의 부동산 확인)가능한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준비물: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가능 내용: 전국 등기부등본 조회 가능 (이름으로 검색)비용: 건당 약 700원 정도,재산조회는 민사소송 후 확정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있으면 진행 가능합니다즉,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Q.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비용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드는비용,중개수수료 (복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 거래금액 × 요율 (상한 있음),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거래금액의 1.1%~12% (주택 수, 금액 등 따라 다름),등기 비용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법무사 비용 + 등록면허세 + 교육세 등,법무사 수수료 등기 대행 시 지급 보통 수십만 원 수준,인지세 매매계약서 작성 시 거래금액 따라 7만~35만 원 등 (매수자/매도자 반반 부담),대출 관련 비용 (해당 시) 담보 설정비, 중도상환수수료 등 은행별 상이합니다,전세/월세 거래 시 비용,중개수수료 전·월세 계약 중개 수수료 보증금 + 월세 환산액 기준,확정일자 비용 전입신고 시 600원 수준 (동사무소에서 발급),보증보험료 (선택) 보증금 보호용 보증금의 0.1~0.2% 수준 (HUG/SGI 등),이사비용 이사할 경우 거리, 짐 양 따라 수십~수백만 원이런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Q.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 과거에 주거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국세청은 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즉,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용도보다 실제 사용 이력과 전입 여부가 중요합니다현재 오피스텔이 상업용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주거 이력이 오래전이고 종료된 상태라면, 아파트 양도 시 1가구 1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과거 주거 사용 시기, 전입신고 기록이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고려하여 특정 시점에 2주택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Q. 전세 만기 시 갱신권 사용할 때 인상률 강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요구권 사용 시 임대료 인상 한도는 5% 이내입니다임대인은 기존 계약의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이상 인상 요구는 무효입니다,세입자(임차인)는 5% 인상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5%를 올려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임대료를 동결하거나, 5% 미만으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대부분 5%을 올려주고 계약하는 편입니다
Q.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 중이라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계약 기간 중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는 계약 기간 동안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임의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고, 세입자도 그걸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따라서, 그냥 무시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갑작스러운 인상 요구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서(문자, 카톡 등)로 대화를 기록해두세요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가 됩니다
Q. 신규분양아파트 입주후 AS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시설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주요 구조부(기초, 지붕틀 등) 10년,방수공사(옥상, 지붕, 외벽 등) 5년,마감공사, 창호, 도장, 바닥 마감재 등 2년,전기·급수·난방·가스 설비 등 3년,승강기, 소방설비 등 특수설비 3~5년 (설비 종류별로 상이)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입주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일반적으로 입주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하자 A/S 신청 방법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2. 건설사(시공사 또는 하자보수 담당 부서)에 공식 요청3. 정해진 기간 내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래 대응,하자보수 미이행 시 대응 방법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관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기능: 하자 여부판단, 시공사와의 분쟁 조정, 보수 명령 가능신청: 온라인 또는 서면비용: 무료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이런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