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월세가 70만원이면 보증금 7천만원으로 봅니다20,000,000+70,000,000=90,000,000만원 입니다주택이면 0.3%로 보고 상가나 근린상가는 0.9%로 봅니다오피스텔도 주택일때는 0.4%로 계산합니다하지만 서로 조율을 하게 됩니다수수료 요율이 다르니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기재가 되니 확인을 하시고 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
Q. 실수요자 입장에서 아파트 거래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긴급한 실수요자라면 좋은 매물이 나오면 즉시 매수해야 합니다자금 여유가 있고 여유 있는 수요자라면 시장 동향을 보고 6개월~1년 정도 관망하는 것도 좋습니다서울 핵심 인기 지역은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아 좋은 매물이라면 적극 매수하셔도 됩니다지방 비인기 지역은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 있으니 관망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실거래가, 호가, 매물 소진 속도 등 실제 현장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전문가 상담, 중개사 의견도 보조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몇프로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12억 원이면6억 원까지는 0.15%6억 원 초과분 6억 원까지는 0.25%12억 원 초과분은 0.4%이렇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재산세 연 2회 납부 이유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누어 내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1기분: 7월에 납부 (과세표준의 50%)2기분: 9월에 납부 (과세표준의 50%)재산세 총액을 반으로 나눠서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는 것입니다
Q. 윗층에서 물이새면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윗층에서 누수로 인해 천장에 물이 새고 도배지가 손상되었다면,이는 전형적인 건물 내 누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피해 입으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어디가 문제인지 먼저 상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누수 피해가 윗층 책임이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사진·영상 증거 확보 천장에서 물 흐르는 모습, 도배지 변색 등 확실하게 촬영피해 날짜 기록 언제부터 물이 샜는지 정확한 일시 정리가 필요합니다윗층에 바로 통보 누수 발생했으니 확인해달라며 문자/카톡 등으로 통보 내용 남겨 놓으세요누수 원인 파악 요청 윗층 구조물(배관, 방수, 창문 등) 어디서 물이 새는지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이런 누수는 윗층과 직접 협의로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꼭 증거와 기록을 남기세요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