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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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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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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일 전 작성 됨
Q.
아파트 집주인이 매매 혹은 임대료인상요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안했으면 이번에 행사 가능합니다매매를 이유로 갱신 거절은 불가하므로 단순 매매는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으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 인상 허용 한도는 직전 금액의 5% 이내만 허용됩니다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사준비를 하셔야 합니다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셔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20일 전 작성 됨
Q.
서울 지하철의 지하화가 진행하면 부동산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일부 구간의 지상철(예: 1호선 청량리~구로, 경의중앙선 등)을 지하로 이설하고,그 위 지상 공간을 공원·도로·상업시설·주거지 등으로 재활용하는 계획입니다서울 지하철의 지하화는 도시 공간 재편과 부동산 가치 재평가라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장기 보유를 고려한다면, 지상철도 인근 저평가 지역이나 개발 예정 노선 중심지는 투자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20일 전 작성 됨
Q.
집팔는사람하고 집사는사람 누가 수수료내는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수수료는 매도인,매수인 각자 별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으니 그금액에 맞게 내시면 됩니다계약서를 쓰게되면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20일 전 작성 됨
Q.
월세 묵시적 갱신 해지 시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날자를 보고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만기 날자가 많이 남아 있으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그런데 만기전에 나가고 싶으면 월세와 수수료를 내고 나가면 됩니다그렇지 않다면 만기까지 살고 다음집을 얻어 나가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부동산
20일 전 작성 됨
Q.
부동산 전세 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다시 받는 게 안전합니다계약이 변경되었고, 월세 금액이라는 핵심 항목이 수정된 만큼 변경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HUG에도 알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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