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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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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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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도 조립식 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립식 주택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다만 당장은 틈새시장에 머물고 있으며,대규모 공급형 주거 모델로 발전하려면 정책, 금융,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합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대상 모듈러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중,현대ENG: 프리패브 기술로 고급형 모듈러 주택 사업 진출,캠핑형, 전원형 조립식 주택은 이미 수요 꾸준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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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 계약연장 주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0월 25일 만기이면 최소한 2025년 8월 25일까지 통지 해야 합니다집주인의 연락일이 2025년 9월 7일이라면 이미 2개월 지나 묵시적 갱신 요건 충족입니다따라서 묵시적 계약 갱신을 근거로 기존 조건(보증금 4000 / 월세 65)으로 2년 연장 주장 가능합니다,법적으로는 지급 의무일을 현저하게 어기거나, 2회 이상 연체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공휴일 등으로 인한 자동이체 지연(예: 다음 영업일 송금)은 일반적으로 정상 지급으로 간주됩니다총 15일 정도의 지연이더라도 고의적 연체, 체납이 아닌 경우 묵시적 갱신에 영향 없습니다,경우에 따라 다름입니다관리비는 실제 공동관리 항목에 따른 실비 정산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일부 항목(예: 청소비, 경비비 등)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 별도 합의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묵시적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임대인이 거부해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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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 전세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 9억 기준은 시세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닙니다,부부합산 연소득은 보통 1억 이하가 전세대출의 기본 조건입니다보증기관과 은행별로 조건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소득, 주택 시세, 전세금 등을 기준으로 은행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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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체 계약금 중 가계약금 차액을 계약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소송 당하면 2500만원 변제해야 하나요? 가능성 낮습니다가계약 단계이고 어머니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계약 성립 자체에 이견이 있습니다2. 문자 하나로 증거 가능할까요? 정황증거로 가능합니다문자 + 입금 타이밍 + 진술서 조합 시 설득력 커집니다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 가능하고 소송 가더라도 충분히 다툴 여지 있습니다1. 중개사가 대출상담사 연락처를 보낸 문자, 통화내역, 계약 전후 메시지 등 모두 보관2.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승인한 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서로 작성3. 가능하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 상담, 혹은 소액 법률자문(로톡,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등) 활용4.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 상대 측에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불성립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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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 가시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정과 계획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나, 아직 예산 편성 및 법적 뒷받침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민적·정치적 합의와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부동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정치 기대감에 반응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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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잠깐 본가에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단기간의 실제 거주라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실제 거주하는 곳이면 전입신고 변경은 가능합니다(2주 간격이라도)단, 허위전입신고(주소지만 옮기는 행위)는 위법이고, 특히 LH 등과 관련될 경우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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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 재계약하려는데 소득반영시점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LH는 전년도(또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자영업자 등):작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예: 2025년에 재계약이면 2024년 소득 기준)근로소득자:보통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예: 20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2025년도 재계약 시 사용)예외적으로 아래 경우엔 최근 3개월 소득자료를 봅니다:,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최근 퇴사, 입사 등으로 인해 전년도 소득과 현재 소득 차이가 큰 경우재계약 시점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 소득감소 증빙)이럴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최근 3개월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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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야와 대지의 가격형성 차이나 비율같은데 대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와 대지(또는 논밭)의 가격 차이는 토지 시장에서 매우 큽니다왜냐하면 토지는 단순히 면적이 아니라,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지목별 토지가격의 차이는 임야는 개발 전, 산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가장 저렴합니다전·답은(논밭) 농지로 사용 가능하나 건축 불가입니다대지는 건축 가능 / 도시 인프라 접근 가능하면가장 비쌉니다 비교 대략적인 가격 비율 (상대적)임야 : 논밭 1 : 1.2~1.5임야 : 대지 1 : 3~10 이상도 가능논밭 : 대지 1 : 2~6 정도 (지역에 따라 다름)도로 접함 여부, 기반시설 유무, 지역(도시 vs 농촌),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등)에 따라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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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야에서 논밭으로 지목변경시에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를 논 또는 밭(=전 또는 답)으로 지목 변경하려는 경우, 꽤 명확한 절차와 조건, 비용이 있습니다이건 단순한 지목만 바꾸는 일이 아니라, 실제 토지의 용도와 환경도 바뀌는 일이라서 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임야 → 전·답(농지) 지목변경은 가능은 합니다하지만 전제가 필요합니다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가 경작(농사)되고 있어야 하고,임야도(임상도)에서 해제되어야 하며,농지로서의 형질변경 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실제로 임야를 농지로 바꾸려면, 건축사사무소보다는 토목설계사무소나 측량사무소, 지적사무소에서 많이 처리를 하니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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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의 오지랖이 너무 불편해요…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방이 빠질때까지는 임대인이 뭐라하든 그냥 흘리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질문자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시간약속을 잡고 꼭 방문하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임대인도 함부로 못합니다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서로가 협조해서 방을 빼면됩니다이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969798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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