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인구로 볼 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질적인 가구 수 대비 아파트 수는 현저히 부족합니다비아파트 주택(빌라, 다세대, 연립 등)에서 수요를 일부 흡수하고 있지만,많은 실수요자(특히 30~50대)는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체감 공급 부족이 존재합니다2025년까지 서울시에서 계획한 아파트 공급은 연평균 4~5만 세대 수준입니다하지만, 재건축 규제·인허가 지연 등으로 실제 공급은 더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신규 진입(신혼·청년)을 위한 중저가·신축 아파트가 매우 부족하고 장기적 공급 계획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부족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Q. 면목동 모아타운내 빌라 매매시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면목동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이며,권리산정기준일 이후라고 해도 매매는 가능합니다단,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한이 있습니다.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실소유하고 있어야 하고,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지역별 조례나 조합규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조합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실거주 (거주 요건 충족) 가능 문제 없음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가능 조합마다 인정 범위 다름. 인정되는 경우 많음일반임대 (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 조합 규약에 따라 달라짐 일부 조합은 실거주자만 조합원 인정임대사업자 등록 시 6년 유지 맞음일반형은 4년, 장기임대는 8년 선택 가능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하시는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가 불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합 규약 확인 필수입니다하지만 지역별 조례나 조합규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조합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거주요건은 자동 충족되는 게 아니므로, 조합의 해석 또는 지자체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늦어지면 조합 승계 실패할수도 있으니 반드시 매도인과 등기 시점 조율, 그리고 조합에 등기일 기준 조합원 인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태양광 사업하려면 인근 토지주 허가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기 땅(임야)에 태양광 설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근 토지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인근 토지와의 관계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임야는 보존 산지 또는 준보전 산지로 분류되므로, 태양광 설치를 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환경영향 평가나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지목이 임야든 전답이든 건축물이 아니고 태양광 구조물이라도 허가가 필요합니다가까운 송전선로나 변압기에 여유가 없으면 태양광 사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인근 토지를 경유해 전선로를 매설해야 할 수도 있고, 이 때는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은 개발 허가가 안 납니다도로가 없고 진입을 위해 옆 땅을 지나야 한다면, 그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지역에 따라 주민 반대가 많은 지역도 있으므로, 주민민원 가능성도 미리 체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Q. 임야를 개발해서 태양광사업지로 바꾸면 토지가치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발전사업 허가를 이미 받아 놓은 허가 완료 부지는 매수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태양광 부지는 수요층이 뚜렷하고, 개발 완료 부지는 특히 거래가 활발하고 허가 완료 시 토지가치가 임야 대비 2~5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수요 임야보다 태양광 허가 부지의 수요가 높고 실수요자 많습니다입지 조건, 허가 여부, 계통연계 가능성 등에 따라 가치 차이가 크고 사업성이 확보된 경우 매우 유리하게 매각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