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 신혼부부매입임대 거주중입니다. 재계약하려는데 소득반영시점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 산정 기준은 직전 연도 소득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일부 경우에 따라 최근 소득자료(3개월)도 참고될 수 있으므로,본인의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는 국세청 자료 기준,전년도 소득이 반영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근로소득자용)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예외/보완 자료: 최근 소득 자료 (3개월 등)다음의 경우에는 최근 소득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받거나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규 취업 또는 퇴사, 사업자 등록 등 소득 상황이 급변한 경우전년도 소득으로는 현재 소득을 반영하지 못할 때 입주자 또는 재계약자의 요청 시 소명자료로 사용합니다,급여명세서(최근 3개월분),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4대보험 가입 확인서등이 추가 제출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LH가 직접 시행하는 아파트 공급 사업은 어떠한 형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말하는 LH 직접 시행 아파트 공급과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은 기존 민간 분양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로, 공공 주도 + 민간 참여형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LH 직접 시행이란?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주체(시행자)가 되어,택지 선정,설계,시공사 선정,분양 및 공급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형태입니다기존에 민간 건설사가 시행(사업주체) + 시공(공사)을 모두 맡는 구조와는 달리,LH가 사업을 기획하고 발주하며, 시공만 민간 건설사에 맡기는 구조입니다,도급형 민간참여는 LH가 주도하되, 민간 건설사가 시공만 맡고, 시행은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시행 주체 LH (공공기관)시공 주체 민간 건설사 (예: 대우, 포스코, GS 등)설계·분양 등 LH 주관리스크 부담 LH가 대부분 부담 (민간은 시공에 집중)민간 건설사는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참여하며,브랜드 사용(예: 푸르지오, 자이 등)은 가능하지만,사업의 수익, 기획 등은 LH가 주도합니다
Q. 서울의 빌라 거래량도 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적으로는 아파트 대체 수요, 가격 매력, 재개발 기대 등에 힘입어 빌라 매매가 활성화되었던 시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량이 다시 위축된 상태입니다장기적으로는 정책 변화, 재개발 사업, 임대차 환경 변화(전세→월세 전환) 등이 시장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기존 전세제도에 대한 불안이 지속된다면, 빌라에 대한 수요는 특정 층에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도 조립식 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립식 주택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다만 당장은 틈새시장에 머물고 있으며,대규모 공급형 주거 모델로 발전하려면 정책, 금융,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합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대상 모듈러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중,현대ENG: 프리패브 기술로 고급형 모듈러 주택 사업 진출,캠핑형, 전원형 조립식 주택은 이미 수요 꾸준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Q.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 계약연장 주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0월 25일 만기이면 최소한 2025년 8월 25일까지 통지 해야 합니다집주인의 연락일이 2025년 9월 7일이라면 이미 2개월 지나 묵시적 갱신 요건 충족입니다따라서 묵시적 계약 갱신을 근거로 기존 조건(보증금 4000 / 월세 65)으로 2년 연장 주장 가능합니다,법적으로는 지급 의무일을 현저하게 어기거나, 2회 이상 연체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공휴일 등으로 인한 자동이체 지연(예: 다음 영업일 송금)은 일반적으로 정상 지급으로 간주됩니다총 15일 정도의 지연이더라도 고의적 연체, 체납이 아닌 경우 묵시적 갱신에 영향 없습니다,경우에 따라 다름입니다관리비는 실제 공동관리 항목에 따른 실비 정산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일부 항목(예: 청소비, 경비비 등)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 별도 합의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묵시적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임대인이 거부해도 무효입니다
Q. 전체 계약금 중 가계약금 차액을 계약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소송 당하면 2500만원 변제해야 하나요? 가능성 낮습니다가계약 단계이고 어머니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계약 성립 자체에 이견이 있습니다2. 문자 하나로 증거 가능할까요? 정황증거로 가능합니다문자 + 입금 타이밍 + 진술서 조합 시 설득력 커집니다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 가능하고 소송 가더라도 충분히 다툴 여지 있습니다1. 중개사가 대출상담사 연락처를 보낸 문자, 통화내역, 계약 전후 메시지 등 모두 보관2.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승인한 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서로 작성3. 가능하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 상담, 혹은 소액 법률자문(로톡,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등) 활용4.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 상대 측에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불성립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잠깐 본가에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단기간의 실제 거주라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실제 거주하는 곳이면 전입신고 변경은 가능합니다(2주 간격이라도)단, 허위전입신고(주소지만 옮기는 행위)는 위법이고, 특히 LH 등과 관련될 경우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