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업무용 오피스텔도 실제로 주거가 가능한 구조(욕실, 주방, 난방 등 기본 주거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거주가 가능합니다매우 일반적인 사례입니다서울 등 수도권에는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동산 중개인이 말한 것처럼,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건축물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오피스텔 내부에 욕실, 주방, 냉난방 시설 등 주거가 가능한 구조일 것해당 지자체에서 주거용 전입신고를 거부하지 않을 것 (거의 대부분 가능)실제로 전입신고가 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되고, 건강보험, 세금, 각종 서류 등에도 주소로 사용 가능합니다
Q. 임야 현황도로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황도로가 존재하더라도 지적도상 등록된 도로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이를 해결하려면:① 지목변경(임야 → 도로) 신청② 공공도로 지정 또는 사용승인 요청③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의 절차 필요지자체(군청/시청 도시과 또는 건축과)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필수 서류,지목변경 또는 도로 지정 신청서 지자체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 양식 있음,지적도 및 임야도 해당 토지 위치와 현황 확인용,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행위 및 용도지역 확인용,현황도로 사진 (여러 각도) 도로의 실제 이용 현황 증빙,항공사진(예: V월드 또는 네이버 지도) 도로의 형상 및 연계 확인,공인측량도(필요시) 도로의 정확한 위치와 폭 등을 증명,인접 토지 소유자 동의서 (사도일 경우) 도로가 타인 토지를 포함할 경우 필수,토지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용,건축 또는 개발계획서 (있을 경우) 목적이 있다면 가점 요소이런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