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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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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업무용 오피스텔도 실제로 주거가 가능한 구조(욕실, 주방, 난방 등 기본 주거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거주가 가능합니다매우 일반적인 사례입니다서울 등 수도권에는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동산 중개인이 말한 것처럼,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건축물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오피스텔 내부에 욕실, 주방, 냉난방 시설 등 주거가 가능한 구조일 것해당 지자체에서 주거용 전입신고를 거부하지 않을 것 (거의 대부분 가능)실제로 전입신고가 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되고, 건강보험, 세금, 각종 서류 등에도 주소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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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부동상 중개수수료비 간이사업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상한 요율은 0.5%입니다따라서, 수수료는 최대 150,000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고,여기에 간이과세자 부가세 4%를 포함하면 156,000원이 최대입니다이금액만 드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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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하에 중도퇴실 하는데,나가기 이틀전에 전화로 중개수수료비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사정으로 만기전에 나갈때는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집의 문제로 협의하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이사비용과 얻는집의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임대인께 상황 설명을 잘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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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야 현황도로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황도로가 존재하더라도 지적도상 등록된 도로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이를 해결하려면:① 지목변경(임야 → 도로) 신청② 공공도로 지정 또는 사용승인 요청③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의 절차 필요지자체(군청/시청 도시과 또는 건축과)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필수 서류,지목변경 또는 도로 지정 신청서 지자체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 양식 있음,지적도 및 임야도 해당 토지 위치와 현황 확인용,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행위 및 용도지역 확인용,현황도로 사진 (여러 각도) 도로의 실제 이용 현황 증빙,항공사진(예: V월드 또는 네이버 지도) 도로의 형상 및 연계 확인,공인측량도(필요시) 도로의 정확한 위치와 폭 등을 증명,인접 토지 소유자 동의서 (사도일 경우) 도로가 타인 토지를 포함할 경우 필수,토지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용,건축 또는 개발계획서 (있을 경우) 목적이 있다면 가점 요소이런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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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황도로를 법적도로로 인정받는절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계획이 없더라도 도로로 실제 사용되고 있고 공공성, 구조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목변경 또는 도로 인정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관할 시·군청 건축과/도시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현황도로를 법정도로로 인정받거나, 지목변경하고 싶은데 개발계획은 아직 없는지 물어보면 신청 가능 여부와 요건을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행정사 또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상담하면이들은 지자체와 협의 경험이 많아, 승인 가능성도 미리 예측해 준다고 하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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