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할 때 차량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청약할때 보면 소득기준있고 차량가액 기준도 있는데 차량가액은 어떤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신차기준인지 살때 가격 기준인지 중고차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기준이 되는 자동차 가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말하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해당 차량 종류와 연식, 배기량등의 정보를 넣게 되면 차량가액이 조회가 되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를 살 때 가격이 아니라 현재 내 차가 기준 조회 사이트에 입력시 나오는 금액이 기준가액입니다.
이 가격만 기준액 이하라면 청약 자격이 됩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청약 당시에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청약에서 적용되는 차량가액 기준은 3802만원 이하입니다.
이 가격의 산정방법은 중고차와 신차 시세 기준이 아니고 보험개발원이 매년 해당차종과 연식에 맞는 공시된 차량기준가액이 기준입니다.
현재 내 차량의 기준가액이 궁금하시다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량가액의 걍우는 해당 차량의 신차가액에 연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차량이 5000 만원에 구입해서 5년간 운행했다면 35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시 차량가액은 신차 가격도, 중고차 시세도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기준가액은 자동차의 연식,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정해지는 행정 기준가격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자동차 보험료 부과자료 조회로
차량 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조회 가능
본인 인증 필요
차종/연식에 따라 공식 차량가액 확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량 기준 가액'은 왜 중요할까요?==>
주택 청약에서 차량 가액을 보는 주된 이유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고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공 주택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주거 지원이 절실한 무 주택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가계의 자산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주택 청약, 특히 공공주택 청약 시 차량 가액은 단순한 신차 기준이나 구매 시 가격이 아니라,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준 가액의 의미 : 이 차량 기준 가액은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주로 보험 개발 원에서 제공하는 연 식 별 자동 차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차량이 오래 될 수록 감가 상각이 적용되어 가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차 구매 가격보다는 현재의 가치 즉 중고차 가격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 : 2025년 기준으로 비 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 금액은 건물과 토지 가액(2억 1,550만 원)과는 별개로 책정되는 기준입니다.
차량 가액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내 차량의 기준 가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보험 개발 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 기준 가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 소유의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연 식과 모델에 따른 현재 기준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 가액 기준은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제한된 공공 주택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에서 적용하는 차량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에서 조회되는 가격이며 구매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이 적용 됩니다.
국민임대 주택 입주자의 자동차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은 복지로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계산해보기 > 차량가액에서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를 선택하고 차량명, 연식, 배기량 등을 입력하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량가액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보험 개발원 기준가액이나 국세청 시가 표준액을 사용합니다. 신차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공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ㅏ.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량가액의 경우 보통 신차나 중고차기준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해당 가격은 매월 공시가 되고 금융기관, 보험사, 공공주택 심사등에 동일하게 사용되어 집니다.
이를 조회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인 자동차365를 통해 차량번호와 소유주정보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서도 기준가액을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