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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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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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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지적분리후 다른 토지에 편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논 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면, 지적분할 → 농지전용허가 → 지목변경 → 기존 대지와 합필 순으로 진행하면 편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다만, 농업진흥지역 여부, 주차장 용도로의 허용성, 지자체의 실무적 판단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먼저 확인하고, 전문가(측량사무소 등)와 상담을 해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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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 명의 변경 문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A 명의의 계약서로 계약했고, B가 임차인 명의 변경 요구 + 미납요금 요구하는 상황은 위험 신호입니다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로 반드시 확인하고, 전대차 여부 및 계약 유효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잘못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B와 명의변경에 응하기 전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받았는지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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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계약시 계약금 무조건 1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대부분 5~10% 걸고 하는데 협의로 가격을 정할수는 있습니다단지 대출이나 보증보험을 들때 5%이상의 계약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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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 하고 싶은데 전입신고 안 되는 집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입신고는 주거용으로 허가된 공간에만 가능합니다일반적인 호텔(숙박업 허가)은 상업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서 주거지로 인정되지 않아 전입신고가 제한됩니다따라서 건물 용도상 숙박업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예외로 가능한 경우는 일부 레지던스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예외적으로 실질적인 주거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이 경우 건물의 용도가 준주거지역, 생활숙박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으로 되어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시면 건물의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임대인께 문의를 해서 할수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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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eft승인은 호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줄임말로, 상장지수펀드 라고 합니다쉽게 말하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일반 펀드는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운영하지만,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일반 투자자도 실시간으로 거래 가능합니다ETF는 규제와 법적인 구조가 명확해서 연기금, 펀드 등 큰 기관들이 투자하기 쉽고따라서 시장에 큰돈이 들어오게 되고, 이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일반 투자자도 지갑 만들고 코인 사는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주식처럼 ETF를 사면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ETF 승인은 해당 코인의 제도권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에,정부나 금융당국이 이 자산을 어느 정도 인정했구나 라는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져서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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