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어떤식으로 이뤄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보통 아래와 같은 과정을 따릅니다1. 표본 선정 방식과학적 무작위 표본 추출국민 전체(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통계적으로 무작위 표본을 뽑습니다예: 전국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주로 전화 조사(RDD 방식) 사용RDD: Random Digit Dialing (임의 전화걸기 방식)유선 + 휴대전화 비율로 적절히 섞습니다2. 질문 방식대부분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핵심입니다귀하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① 매우 잘하고 있다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③ 대체로 못하고 있다④ 매우 못하고 있다⑤ 잘 모르겠다이후 긍정 평가(① + ②), 부정 평가(③ + ④)로 나눠 퍼센트를 집계합니다조사 기관과 발표 방식대표적인 조사기관: 한국갤럽, 리얼미터, KSOI 등언론사 의뢰를 받아 주 1~2회 정도 발표각 조사에는 항상 조사 개요가 따라붙습니다:조사기간,응답자 수,오차범위,표본추출 방식,응답률,질문지 원문여론조사의 신뢰성은 표본오차 + 응답률 + 설문 문항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매 초보 경락잔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나, 50%가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감정가 또는 낙찰가의 70%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업무시설(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금융사별 자체 기준이 적용됩니다일부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는 낙찰가의 40~60% 수준만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중요한 건 은행이 보는 담보가치(LTV)와 소득/부채 상태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무조건 실거주 조건은 특정 금융 상품에 한정된 조건입니다실거주 요건이 붙는다면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일정 기간(보통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대출 잔존기간 동안 실거주 유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대출이 무조건 실행되는 것은 아니고,기존 부채와 소득 수준을 보고 심사합니다
Q. LH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곳으로 주소지 이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 이전하면 LH는 전산으로 바로 확인, 원칙적으로 퇴거 조치 대상입니다통상적으로 1~3개월 내 퇴거 안내가 오고, 최대 3개월 정도기간 있습니다2026년 8월까지 거주하려면 전입은 유지하셔야 합니다두 집을 병행하며 생활하는 건 사실상 불가, LH와 계약 유지가 목적이라면 주소 이전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LH의 원칙적인 대응은 전입 빠지면 바로 퇴거 대상입니다.다만, 실제 퇴거까지는 통보 → 유예 → 퇴거 절차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그러나 퇴거 통보를 받게 되면 향후 공공임대 입주 제한 (최대 5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공식적으로 계약 종료 후 이동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Q.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주담대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나, 은행 심사가 까다롭고 거절될 가능성 큽니다가능 여부는 재개발 진행 단계, 등기 상황, 은행 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보상금이 나오면, 담보대출은 보상금에서 먼저 상환되고, 잔액만 수령 가능합니다주담대를 시도하시려면,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참 후 직접 은행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또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문의해서 현재 단계와 대출 가능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전세갱신권 전세집 만기일 전 이사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이사한 이후에 바로 가능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이사한 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7월 4일 또는 9월 30일에 이사를 했다면, 그 날짜 이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반드시 계약 만기(10월 30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관련 법률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등),대항력은 원래 전입신고 + 점유가 핵심입니다하지만 이사로 인해 점유를 잃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후에는 전입과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보호됩니다,내용증명 통보는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합니다문자, 전화 녹음 등도 의사표시의 증거로 쓸 수 있지만,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면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퇴거 의사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